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53085 판결

2022

주문

1.

제1심판결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304,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9.부 터 2023. 9.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등을 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30. 업무직 공개경쟁 채용을 공고하였고, 피고는 '시설관리원(청소) A형' 분야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8. 7. 2.자로 피고를 신규 임용하였다.

다.

2018. 7. 2.자 원고의 「시설관리원 업무분장」 에 따르면, 피고의 직급은 "관리원", 업무분장은 "일일업무 및 근태사항 보고, 관리원 작업 지시·협조, 관리원 작업안전관리 및 작업장 관리, 공기구비품 및 자재 관리, 현장 전반적인 업무관리 및 행정업무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7.부터 2020. 7.까지 원고로부터 총 74,896,82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 중 2018. 7.부터 2018. 12.까지는 관리장으로서의 기본급 월 2,584,800원을 지급받았고(당시 관리원으로서의 기본급은 1,697,400원이었다), 2019. 1.부터 2020. 7.까지는 기본급(관리원과 관리장의 기본급이 동일하게 변경되었다)에 관리장으로서 '조정수당' 항목으로 월 728,5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이하 관리장의 경우 추가 지급받는 기본급 내지 위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조정수당'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7. 20.경 원고의 통합경영정보시스템(MIS, 이하 '원고의 시스템'이라 한다)에 피고의 직무코드가 "시설관리원(청소관리장)"으로 입력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7. 21. 피고의 직무코드를 "시설관리원(청소관리원)"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2020. 8. 1.자로 관리장으로서의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다.

바.

원고는 2020. 9. 1. 피고와의 면담을 통해 그간 관리장으로서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 상당을 반환해야 함을 알렸다. 또한 원고는 2020. 9. 21. 업무분장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종래 담당했던 업무 대신 건물 내부 2층 청소 업무를 배정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직무코드를 관리원으로 수정하고, 관리장으로서 수행하던 기존 업무 대신 건물 내부 청소로 담당업무를 변경한 것은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B),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원고의 위 조치는 징벌적 성격의 인사발령이 아니다'는 이유로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10. '원고의 위 조치는 근로자에 대한 제제의 목적으로 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사.

피고는 2021. 6. 30.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다른 기재 없으면 이하 동일하다),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관리원으로 채용하였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고의 통합경영정보시스템에 피고의 직무코드가 관리장으로 입력되는 바람에, 2018. 7.부터 2020. 7.까지 피고에게 관리장으로서 계산된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20,304,920원(= 관리장으로서 피고가 받은 임금 총액 74,896,820원 -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관리원으로서의 임금 총액 54,59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회수방안에 대하여 면담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한 시점인 2020. 9.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의 직책 기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근무 첫날 상급자가 원고가 관리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관리장으로서의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관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관리장으로서 계산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도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무내용으로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업무", 임금에 관해서는 "임금은 업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2018. 7. 2.자 원고의 「시설관리원 업무분장」 상 피고의 업무는 주로 보고나 관리 등 행정적 업무로써, 직접적으로 청소 업무를 맡은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차이가 있고, 다른 업무분야와 비교해 보면 타 분야 관리장의 업무 내용과 유사한 사실, ③ 피고가 일일 업무일지나 월간업무보고서 등 각종 서류를 기안하고 결재 받았고, 몇몇 서류의 결재란에는 '관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갑 제15, 1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5. 16. 「2018년도 업무직 공개경쟁 채용공고」 를 하였고, 그 공고에 따르면 '채용분야' 중 시설관리원(청소)은 A, B형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두 유형 모두 '채용직급 무기업무직, 채용예정인원 각 2명, 담당업무 시설물 청소, 근무지 인천, 월평균보수 168만 원', 담당직무의 주요업무로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전동차 청소, 대합실, 승강장 등 지하철 역사 청소, 버스 차고지 내외부 청소 등'으로 공고되었다. 피고는 위 공고에 따라 시설관리원(청소) A형으로 지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7. 신규임용을 포함한 직원 임용 사항을 공지하였고, 그에 따르면 피고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시설관리원(청소)', 임용사항 '시설관리원(청소)에 임함. 시설환경처 근무를 명함', 임용일자 '2018. 7. 2.'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직속 상급자인 D 주임으로부터 관리장의 업무를 배정 받았고, 첫 출근 후 인수인계도 전임자인 관리장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총무팀에 문의하자 관리원에 준하여 지급된다기에 이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노무복지팀에서 관리장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직원들의 경위서(갑 제15호증의 1, 을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장으로서 근무한다는 취지의 직무내용 통보나 내부적으로 피고에게 관리장 급여를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의 급여 증액 요구에 대해 채용공고상 관리원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관리장 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부적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20. 9. 16. 통합경영정보시스템에 피고의 직무코드를 관리장으로 입력한 담당 직원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지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피고를 관리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 역시 자신이 관리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출근 첫날 직무배정을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가 관리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또는 관리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에게 관리장으로서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것은 담당 직원의 직무코드 입력 실수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를 관리장으로 인정하였다거나 또는 관리장으로 고용한 것이라 평가하기는 힘들다.

4)

더하여,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종래 청소 등 시설관리업무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정부와 인천광역시의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정책에 따라 해당 시설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 사업자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여, 청소 직종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전환을 추진한 사실, ② 종래에는 민간 사업자를 대리하여 시설관리용역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 혹은 관리자가 존재하였는데, 원고가 직접 고용함에 따라 해당직무는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다만 이들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관리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3. 4. 1. 통합경영정보시스템에 '관리장' 직무코드를 신설하고 이 사건 조정수당의 형태로 금원을 더 지급하여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기로 한 사실, ③ 2020. 9. 기준 위 조정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모두 2013. 4. 1. 위 과정에서 전환 채용된 근로자들인 사실, ④ 원고 관할인 귤현기지의 경우, 실제로 관리장이 퇴사한 이후 신규임용시 관리장이 아닌 관리원을 채용하였고, 퇴사한 관리장이 하던 업무를 관리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 관리원의 경우 다른 관리원들과 동일하게 관리원으로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수당은 기간제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일 뿐, 관리장으로서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가 관리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직원의 직무코드 입력 실수로 관리장으로서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특히 이 사건 조정수당은 관리장으로서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가 종래 관리장이 하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원으로 채용된 피고가 이 사건 조정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성격의 금원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관리원 임금을 초과하는 금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 지급 받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6)

한편, 피고가 아래와 같은 항변 등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가)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보호원칙은 어떤 법률이나 제도 또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법리로 이 사건에 적용될 성격의 법리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를 관리원으로 채용하였고 피고 역시 관리원으로 근무 및 임금을 받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순 실수로 관리장으로서의 임금이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조정수당이 관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도 아닌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규정 및 단체협약 제5조 '원고는 본 협약에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것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한 근로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 이를 저하시킬 수 없다'의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청구의 내용,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설령 직무코드 변경 등으로 관리장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었다고 해도 소급하여 급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를 관리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고 관리장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8조), 그 받은 이익이 금전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고, '악의의 수익자'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8. 7.부터 2020. 7.까지 원고로부터 총 74,896,820원의 임금을 지급 받았음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고,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관리원으로서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은 총 54,591,900원[= 2018년 12,142,310원 + 2019년 26,874,400원 + 2020년 15,575,190원]임이 인정된다.

3)

한편, 피고는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판결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 경정신고를 하고 이후 국세청의 계산에 따라 공제될 금액이 확정되며,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돌려받게 되는 점, 보험료의 또한 정정신고를 통해 위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과다 납부된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피고가 돌려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청구와 같이 세전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20,304,920원(= 관리장으로서 피고가 받은 임금 총액 74,896,820원 - 원래 지급 받았어야 하는 관리원으로서의 임금 총액 54,591,900원)의 임금 총액 54,591,900원)이다.

더하여, 피고가 2020. 9. 1. 면담에서 그간 관리장으로서 과다하게 지급 받은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이 금원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6. 29.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20,304,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9.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의 임금이 실 수령액 기준 월 2,500,000원이라 믿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실 수령액 기준 월 1,740,25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27,360,000원[= 월 760,000원(= 2,500,000원 - 1,740,000원) ×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한 3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신뢰보호원칙은 어떤 법률이나 제도 또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법리로 이 사건에 적용될 성격의 법리가 아닌데다, ② 원고는 내부적으로 관리장을 채용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채용공고에도 관리원을 채용한다는 점 및 당시 기준 월평균보수 1,680,000원을 지급할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피고도 이러한 조건을 잘 알고 채용절차에 응시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직원의 직무코드 입력 실수로 관리장으로서의 임금이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조정수당이 관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도 아닌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 수령액 기준 월 2,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그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피고의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당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 변경, 추가 증거 제출, 원고에 대한 구석명신청 등을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반소청구를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교환적 변경하였고(2023. 6. 12.자 준비서면, 제2차 변론기일에 해당 서면을 진술하였고 그러한 교환적 청구 변경 및 금액감축의 취지를 구두로도 진술하였다), 당심도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며, ②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및 당심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봉지수 박봄빛누리

각주1) A형은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등 자격요건이 필요하고 B형은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는 유형으로, 두 유형은자격요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채용 후 담당하는 직무내용 등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