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천 중구 E 소재 F병원 4층 개보수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들은 위 현장에서 2019. 2. 7.부터 2019. 4. 13.까지 근로하였다.
원고들은 근무종료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체불임금사업자로 진정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 2019. 2. 7.부터 2019. 4. 13.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 A에게 2019. 3. 임금(잔액) 3,900,000원, 2019. 4. 임금 1,6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원고 B에게 2019. 3. 임금(잔액) 3,900,000원, 2019. 4. 임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12. 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21고정697호),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5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5,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근무를 종료한 2019. 4. 1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목공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256746 판결 등 참조), ② 피고가 2019. 2.경 원고 A에게 F병원 내부 인테리어 목공공사를 해줄 것을 구두로 의뢰하였고, 원고들은 2019. 2. 7.경부터 목공공사를 시작한 점, ③ 피고는 위 목공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필요한 공사재료 등을 제공하였으며, 공사기간 동안 원고 A뿐만 아니라 원고 B도 위 현장에서 목공공사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 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히 도급금액이 얼마이고,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