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을 1, 2, 3, 43, 45, 48, 49, 50, 52호증(가지번호 있는 부분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② D는...(중략)...않는 점”을 “② D는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대법원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경우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D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취급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D는 관련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고단382, 2020고정98(병합), 2021고정17(병합), 2021고정25(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원고 외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측 C만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을 뿐, D는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한 것일 뿐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따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D는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⑥” 다음에 “피고는 ’4월 용역비 등 지출내역‘, ’5월 대표님 사비 지출내역‘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들어 원고에 대한 임금이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서면의 존재만으로 이에 기재된 금원이 원고에게 실제로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않은 점” 다음에 ”, ⑦ 피고 측 C는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었으나, 형사법원은 C의 그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을 1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1 내지 35, 39, 40, 41, 46, 47, 51호증“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