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684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불승인처분이 취소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의 민법상 책임도 면제되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제소기간을 경과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제 지급받은 경우에만 면제되는 것이므로(이는 같은 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면제되는 것과 다르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제 지급받지 못한 이상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과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그 성격이 다른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절차에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가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소송의 제기가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전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가 만 65세가 될 때까지의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액에서 원고가 2016. 10. 21.까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21.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6. 10. 22. 이후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도 2016. 10. 22.부터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청구에 따라 휴업급여금이 지급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일실수입을 산정한 제1심 판결의 산정방식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휴업급여금을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외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밖에도 피고는 제1심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을 2016. 4. 2.부터 인정한 것이 2016. 10. 22.부터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체책임은 불법행위일부터 지는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2016. 10. 22.부터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4. 2.을 기준으로 현가계산을 하고 그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나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매년 1. 1. 공표되는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건설부분 노임단가는 직전 연도 9월 기준 조사분이므로 직전 연도 9. 1.부터의 노임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9. 1. 공표되는 위 보고서상 건설부분 노임단가는 당해 연도 5월 기준 조사분이므로 당해 연도 5. 1.부터의 노임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제1심의 노임단가 적용에 피고 주장의 오류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송현경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