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나761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6번째 줄의 "주휴수당 26,533,600원, 연차휴가수당 8,880,000원"을 "주휴수당 8,083,240원, 연차휴가수당 3,280,000원, 퇴직금 27,016,054원"으로 수정한다.

○

제4쪽 10번째줄의 "을 제2, 3호증의"를 "갑 제8,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로 수정한다.

○

제4쪽 15번째줄부터 17번째 줄까지의 "② 원고와 ~ 하였다."를 "② 원고와 피고가 2014. 5. 1. 작성한 강사계약서에 피고와의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동연장되고,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동종업계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으며, 피고는 전임강사로서 정규강의 외에 이벤트 강의 및 특강에 임해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다. 또한 원고의 사정으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담당자가 대체강사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다만 피고의 담당자가 편의상 원고에게 피고 소속의 강사 중 대체강사를 섭외하는 것을 맡기고 원고가 대체 강사를 정하여 알려주면 피고가 그 대체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하고, 대체강사의 강사비는 원고가 아닌 피고가 부담하였다."로 수정한다.

○

제4쪽 19번째 줄 "출근하여야 했다." 다음 부분에 "원고는 강의를 마친 후 그 날의 수업내용, 학생들 출결내용을 기재한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훈련일지와 출석부를 강의가 있는 날마다 피고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5쪽 1번째 줄 "지급받았다." 다음 부분에 "피고는 일자별, 시간대별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그에 맞추어 강의일정을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그 강의일정에 맞추어 강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강의일정의 큰 틀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었으나 강의일정 자체를 원고가 정할 수는 없었다."를 추가한다.

○

제5쪽 12번째 줄부터 18번째 줄의 "① 피고가 ~ 불가능한 점"을 "① 피고는 자체적으로 강의시간, 강의과목을 지정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고, 그에 맞추어 강의일정이 정하여지면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을 각 강의 특성에 맞추어 배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일부 일정(특정시간대 또는 특정 요일을 빼는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협의를 거칠 수 있기는 하였으나 독자적으로 강의일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지정하여 배치한 강의일정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를 하여 온 점, ② 피고는 강의에 사용할 주된 교재를 지정하였고, 그 교재에 대한 강의가 사전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강의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매 강의마다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였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는 원고의 근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시간당 보수에 원고가 행한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아 왔을 뿐 원고가 수행한 강의의 수강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는바,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는 원고가 제공한 시간당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 원고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른 이익 또는 위험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대체강사를 지정하여 피고의 담당자에게 보고한 것은 대체강사 지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의 편의상 피고의 묵시적인 지시 내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강의를 대신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으로 수정한다.

○

제8쪽 1번째 줄의 "원고의"를 "1) 원고의"로 수정한다.

○

제8쪽 19번째 줄의 "갑 제8호증의 7, 8"을 "갑 제8호증의 7, 8, 갑 제10, 11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9쪽 4번째 줄과 5번째 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관한 약정이 없고,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상 이를 미리 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하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지정한 강의일정에 따라 원고가 강의를 수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지정에 따른 강의시간만큼 근무한다는 것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지정한 강의일정이 매월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소정근로시간이 매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각주1) 피고는 항소취지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고,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