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0. 12. 7.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