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후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S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이 420여만 원에 달한다. S은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S과 합의하여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