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노32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장기간 근로자 D에게 862만여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D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이상의 돈을 횡령하였고 현재까지도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