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5, 27, 28, 34, 51번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1> 등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영을 맡기 시작할 무렵 이미 체불임금 등이 상당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2>,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재판장) 윤소희 김혜민
각주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것이다.
각주2)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C의 관리인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C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1년 5월 급여의 경우,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16 내지 26, 29 내지 33, 35, 36, 38 내지 46, 48, 49, 52 내지 57번 각 근로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피고인과 F(이전 대표이사이자 고문), BL(상무) 등 임원을 비롯하여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서울회생법원에 대한 급여지급허가 신청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지만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