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별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