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C생)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인 D 소속 배달대행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2. 25. 23:27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에 있는 화전사거리 교차로를 까치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외출혈, 우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이륜자동차로 음식물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맡은 원고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배달과정에서 도로교통법 등 법규를 준수하라는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또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야간 및 장시간 근로를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과로 등으로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 내지 5,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지시한 배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등 원고가 신호위반 행위를 저지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 헬멧을 제공하였고, 운전 중 헬멧을 착용할 것과 교통신호를 준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미성년자였던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2항 등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가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법규위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