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0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