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연소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18세 이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금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나요? 위법이라면 가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연소근로자는 1주 법정근로시간 35시간 외에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임 다만, 법 제69조 위반과는 별개로 연소근로자가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50% 가 산하 여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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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 산수당은 18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00% 가산함(제56조 제2항)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