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회답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됨 * 종전 : 1주 최대 46시간(1주 40시간, 연장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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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은 종전과 같지만, 1주 35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함 연소근로자 1주 최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 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주 최대 40시간 = 1주 법정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