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80,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부터 2024.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용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2022. 6. 13.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토목건축공사업 및 건설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피고 C은 2021. 5. 25. 피고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과 인천 미추홀구 F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지상 업무지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21. 6. 1.부터 2022. 10. 31.까지, 총 계약금액은 3,905,000,000원으로 하였다.
그 후 피고 C과 피고 B은 2022. 1.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공사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2022.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계약금액은 2,469,4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11.경 피고 B과 이 사건 현장에 건설잡부 등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익월 초에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선지급한 임금을 피고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1. 11.경부터 2023. 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2022. 12.경부터 2023. 3.경까지의 임금 80,270,000원은 미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그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지급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위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인 80,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4. 1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때에는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21. 12. 31. 모두 종료되었고, 원고는 위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이후의 새로운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G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C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에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 누구인지 계약당사자의 확정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C과 피고 B은 2022. 1. 3. 공사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변경하고, 공사금액을 감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은 2022.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22. 1. 1. 착공하여 2022. 12. 31. 준공하고, 계약금액은 2,469,48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다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대표자가 동일하나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됨에 따라 기시공분을 정산하기 위해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고, 피고 B에 기지급된 선급금 2억 원을 주식회사 G과의 신규계약내역 공사비에서 일괄 차감하며, 피고 B이 한 변경 전 공사에 대한 하자이행을 새로운 변경도급계약 당사자인 주식회사 G이 이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거나, 피고 B과의 공사계약을 타절한다는 등 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피고 C과 주식회사 G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에는 주식회사 G이 승계받아 이행하여야 하거나, 피고 B이 완공한 공사의 범위 등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고 공사기간과 공사금액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미 진행되던 공사를 승계받아 남은 공사를 새로운 업체와 진행할 경우 잔여 공사의 범위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이에 대한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G은 대표자와 인적구성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그 상호 또한 매우 유사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피고 B의 기존 담당자를 통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B 또는 주식회사 G이 원고가 청구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⑤ 피고들 또는 주식회사 G은 원고에게 2022. 1.경부터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주식회사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식회사 G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되어 형식적으로 재차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위 하도급계약서나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는 피고 C이 실질적으로 피고 B과의 하도급계약을 종료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이 사건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수급인은 변경 없이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에 대한 임금 80,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B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해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지급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주식회사 G에 제2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기간 동안 피고 C의 실제 하수급인이 피고 B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인 80,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4. 1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