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71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8.부터 2024. 5. 22.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인력공급업체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천시 D 및 E 소재 도시형 생활연립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받았고, 그 중 철근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F에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의 요청에 따라 2020. 11.경부터 2021. 9.경까지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F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작업확인 영수증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하였는데, 2020. 11.경부터 2021.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서 원고가 선지급한 금액은 총 680,322,5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현재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82,717,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이 아닌 피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재하수급인인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후 F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지급한 임금 상당액 중 미지급부분인 82,71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F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하였고, F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F은 무등록 건설사업자인 점,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F에 이를 재하도급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건설업자인 F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피고는 F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680,322,500원을 대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82,717,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71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0.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때에는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보험료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60,913,45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근로자들의 이름이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위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제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임금 중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9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