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2862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로부터 과천시 E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사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과천공사’라고 한다) 및 부천시 G 소재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부천공사’라고 한다) 중 각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 회사는 위 공사들 중 형틀공정 부분을 피고 B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 B은 그 중 갱폼공정 부분을 노무도급 방식으로 원고에게 재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그 팀원 인부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23. 3.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이 사건 과천공사 현장에서 갱폼 작업을 하는 노무를 제공하였고, 2023. 5. 3.부터 같은 해 7. 1.까지 이 사건 부천공사 현장에서 갱폼 설치 및 해체 작업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 B은 2023. 4. 3.부터 2024. 9. 5.까지 원고에게 7회에 걸쳐 임금으로 합계 435,991,2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과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근로자 1인 35만 원씩의 임금을, 1개 층당 90공수로 계산한 31,500,000원(= 35만 원 × 90공수)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10개 층 공사에 대한 임금은 합계 315,000,000원이다.

이 사건 부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은 2023. 5.분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당 30만 원씩을, 2023. 6.부터는 1개 층당 9,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등은 2023. 5. 총 422.5공수에 해당하는 노무를 제공하여 임금은 126,750,000원(= 30만 원 × 422.5공수), 2023. 6.에는 1개 층 노무를 제공하여 그 임금은 95,000,000원, 합계 221,7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합계 536,750,000원(= 315,000,000원 + 221,750,000원)인데 그 중 피고 B은 원고에게 435,991,279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758,721원(= 536,750,000원 – 435,991,2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공정 부분을 피고 B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 B은 그 중 갱폼공정 부분을 노무도급 방식으로 원고에게 재재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피고 B은 건설사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피고 B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 등 근로자들이 작성한 노임대리수령위임장에 따르면, 원고 등은 피고 B의 임금 대리수령으로 인하여 노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노임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행위 및 임금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한 것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임금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자의 임금을 1인당 35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는 사실은 갑 제3,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천공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은 1인당 24만 원 또는 25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이 사건 과천공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이 1인당 16만 원 또는 20만 원으로 계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