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3가합581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부터 2025. 9. 2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종합레저시설,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의 개발,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2)

C호텔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서귀포시 D 지상 집합건물인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다.

3)

이 사건 관리단과 'E관광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F은 2019. 7. 17. F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 등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호텔 운영 및 자산관리 위수탁계약서 (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관리단은 관리규약 제24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을 관리 · 감독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하였다.

5)

피고는 2020. 8. 21.부터 2021. 7.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의 내용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갑 제4호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17. E관광호텔 측과 호텔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E관광호텔 측은 계약 종료일인 2021. 8. 1.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E관광호텔 측은 3개월 간 차임을 감면받았는데 2020. 6.경 이 사건 관리단에 계속하여 차임을 월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매월 4,8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2020. 8. 31. E관광호텔과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이 사건 호텔을 직영 운영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E관광호텔과의 계약 종료일인 2021. 8. 1.까지 최소한 총 52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관광호텔 측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관리단에 차임 월 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2020. 8. 31.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가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호텔의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관리단 대표회의의 임원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였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26조 제7항에는 "호텔 통매각의 건", "호텔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업체, 용역업체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이 사건 관리단 대표회 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은 2020. 8. 24. 단체대화방에서 이 사건 호텔을 매각하기 위해 E관광호텔 측과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유지할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호텔을 직영으로 운영할지에 관해 토론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을 제7호증)를 주고받았다.

3)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은 2020. 8. 24.경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채팅방에 "운영사교체투표"건(1안 소유주직영, 2안 E과재협상)으로 전자투표를 게시하였다.

4)

위 H이 게시한 전자투표는 2020. 8. 26. 종료되었고, 위 전자투표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안건은 "소유주 직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H은 2020. 8. 26. "2일간 실시한 운영사교체 투표결과 총 카톡인원 176명 중 투표참여자 116명으로 과반수인원참여하였고, 투표 최종결과 '소유주직영'이 93표, 'E과재협상' 23표로 집계되어 '소유주직영'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1호증)를 전송하였다.

5)

피고는 2021. 3. 12.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였던 I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시 I은 "어차피 우리가 주인이고 뭐 소유주들이 추진하면 되는 일이니까. 매각관련은. 또 어차피 매각 관련은 뭐 소유주들이 다 동의한 일이고 하니까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이래 생각이 되는데요."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녹취록). 위와 같은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호텔의 매각 및 호텔 매각을 위한 E관광호텔 측과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에 관해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며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23. 4. 10.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에 관한 피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을 제8호증).

7)

한편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관리단과 E관광호텔 측이고, E관광호텔 측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관리단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통신사와의 약정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호텔 전체의 통신망에 관한 통신사와의 약정기간이 약 6개월 남았음에도 2020. 10. 28.경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약정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통신사에 위약금 66,452,871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66,452,8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할인반환금(원고는 이를 '위약금'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통신 서비스 제공 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주식회사 L가 작성한 할인반환금 내역서(갑 제7호증의3)에는 할인반환금의 지급주체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원고가 주식회사 L와 서비스 제공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식회사 L가 작성한 할인반환금 내역서(갑 제7호증의3)에는 주식회사 L의 TV 내지 인터넷에 관한 약정기간이 2018. 4. 3., 2018 4. 4. 내지 2018. 5. 3.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당시에는 E관광호텔 측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으므로 E관광호텔 측이 주식회사 L와 서비스 제공 약정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2)

기록상 주식회사 L와의 통신 서비스 제공 약정을 해지한 사람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고, 위 약정의 해지로 E관광호텔 측이 아닌 원고가 할인반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3)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가 주식회사 L와의 서비스 제공 약정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M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의미함)66,452,871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며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23. 4. 10. 위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을 제8호증).

4.

급여 허위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K과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지 않은 N, O, P, Q의 급여로 합계 83,203,281원(N, O, P의 2020. 9.분부터 2021. 3.분까지 급여, Q의 2020.10.분부터 2021. 3.분까지 급여)을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3,203,2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P, Q, O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상주직원으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실제로 O은 경영지원 팀장으로서 총무(인사, 구매, 용역업체관리,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P는 경영지원팀 사원으로서 경리(손익결산보고, 데이터입력, 전표집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Q는 객실팀 사원으로서 공공호텔 입찰 제안서 작성, 영업관리(학교 및 교육부를 대상으로 경인권역 영업관리) 및 대표인 피고의 외부 영업 관련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2)

K은 자매인 R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P에게 지급된 급여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제로 근무한 직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2020. 11.말경 퇴사한 직원인 P에게 계속하여 급여(2020. 12.분부터 2021. 3.분까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P가 2020. 9.부터 2020. 11.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P에게 2020. 12. 24.부터 2021. 3. 25.까지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호텔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633,334원을 지급하였다며 피고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3. 7. 24. 제주지방법원에 피고, K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들이 실제로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20.11. 말경 퇴사한 P에게 2020. 12. 24.경부터 2021. 3. 25.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8,491,010원을 송금하였다는 범죄사실(업무상배임)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K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갑 제10호증), 제주지방법원은 2023. 9. 6. 피고, K의 위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여 피고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K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을 제5호증,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수사 당시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25. 8. 12. 준비서면 13면).

③

원고는 "(P는) K이 직접 고용한 사람으로 분기별 보고자료 등을 정리하기 위해 고용했던 것인데 비상주직원이다. K이 지배인으로서 관련자료를 지참한 상태로 육지로 올라가서 P라는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고 대표인 B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라는 O의 진술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제주지방검찰청이 문서송부촉탁에 관하여 회신하였음에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위와 같은 O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O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O은 P가 퇴사하기 전의 근무형태에 관해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P가 퇴사한 후 상황까지 포함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④

위 약식명령(을 제5호증)의 범죄사실에는 P가 2020. 11. 말경 퇴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록상 P가 2020. 9.부터 2020. 11. 말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2 내지 8,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T, Q가 이 사건 호텔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N이 급여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급여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급여대장(갑 제8호증의2 내지 8)에는 2020. 9.부터 2021. 3.까지 N에게 지급된 급여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도 K이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위 급여대장에는 K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대로 K이 자매인 R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증인 S는 "(K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K과는 밥을 먹어 본 적이 있는데, 호텔 대표와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③

증인 S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O은 경영관리팀장이고, 총무업무, 인사업무, 구매업무, 용역업체관리 업무, 입출금관리 업무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O이라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T는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했을 때 같이 만난 적은 있는데, 그리고 호텔에서 가끔씩 돌아다니고 그럴 때가 많은데, 가끔씩 심부름하려고 제가 왔다갔다 많이 하는데 그래서 T는 가끔씩 마주 치고 했는데, O은 호텔에 있는 동안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T는) 경영, 돈과 관련된 거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원고 소송대리인의 "다만, 경영지원팀장으로서 T가 있었는데, 후일 알고 보니까 T는 가명이었고, O이 본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에게 지급한 급여는 T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던 직원인 O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수사기관에 호텔직원이 아닌 N, O, Q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633,334원을 지급하였다며 피고 등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23. 4. 10. N, O, Q에게 지급된 급여에 관한 피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을 제8호증).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20. 8.경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10. 16.에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0. 16.로부터 3년 전인 2020. 10. 16. 이전에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3. 7.24. 피고와 K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최소한 원고는 위 2023. 7. 24. 이후에야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8호증의5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24.부터 2021. 3. 25.까지 P에게 급여 합계 9,066,680원(= 2020년 12월분 1,866,670원+ 2021년 1월 분 1,866,670원 + 2021년 2월 분 2,666,670원 + 2021년 3월분 2,666,67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소득세 등 공제내역 포함)<1>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실제로 근무한 직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2020. 11.말경 퇴사한 직원 P에게 계속하여 급여(2020. 12.분부터 2021. 3.분까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P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P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에서 산정한 손해액 9,066,680원(2020. 12.분부터 2021. 3.분까지)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근로계약 해지 지연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 3.경 피고에게 직원채용과정의 비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호텔의 모든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하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1. 3. 30.경 이 사건 호텔의 모든 직원으로부터 2021. 4. 30.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의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I이 2021. 4. 21.경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결국 이 사건 호텔의 직원들에 대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3,3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4. 23.자 급여지급요청서에는 직원 5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합계 13,266,670원(= 2,866,670원 + 3,400,000원 + 1,900,000원 + 1,900,000원 + 3,2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2, 제14호증의2, 을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1. 4. 21. 이전에 직원들의 해고가 결정되었다거나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 서면 해고 통지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2021. 4. 21. 이전 직원들의 해고가 결정되었거나 피고가 서면 해고 통지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관리단 명의로 작성된 "㈜A 임직원 근로계약해지 통지의 건"이라는 제목의 2021. 4. 22.자 공문(갑 제14호증의2)에는 U, V, W, X, O에 대해 근로계약해지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만 발생할 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해고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해고된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기록상 피고가 위 공문 작성일인 2021. 4. 22. 이전에 이 사건 관리단이나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직원들에 대한 서면 해고 통지를 하라는 요청을 받은 자료나 그러한 공문을 게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는 2021. 3. 12.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던 I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시 I은 "(직원들에게) 어쨌든 지금 이런 변동사항은 알려 줄 필요는 있겠죠. '일단 이제 위탁운영을 하기로 해서 일단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알려 줄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뭐 그 위탁사도 거기 뭐 자기네들이 어차피 인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어디서 데리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돼요. 그런 것도."라고 발언하였다(을 제2호증 녹취록). 나아가 피고와 I이 2021. 4. 9.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I은 피고에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팀장급이나 뭐 저 직책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었거든요. 아마 요번에 다시 한번 모이면 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 녹취록).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21. 4. 9.까지는 직원들의 해고 여부에 관한 이 사건 관리단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관리단이나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그 요청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서면 해고 통지를 진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는 수사기관에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가 피고에게 호텔직원에 대한 서면 해고 통지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해고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호텔직원 5명에게 30일간의 급여 13,266,6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며 피고를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23. 4. 10. 피고의 위 급여 지급에 관한 피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을 제8호증).

6.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환(재판장) 안희경 하다희

각주1)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P에게 지급된 급여 중 소득세를 제외한 8,491,010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P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상 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