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024
판결선고
2025. 7. 24.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서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대구 동구 G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주)로부터 2021. 1. 6.부터 2023. 2. 5.까지 인천 서구 I에서 '인천 J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170억 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며(피고인 D 주식회사 : 지분율 60%, 피고인 주식회사 E : 지분율 40%),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금천구 K, L호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2021. 4. 14.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58억 3,000만 원(2021. 10. 14. 61억 8,200만 원으로 공사금액 변경)에 하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소속 근로자들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6. 0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남, 42세)를 비롯한 근로자 6명으로 하여금 2개 종류의 철근(① 길이 약 6.5m, 두께 약 2.2cm, 무게 약 19.76kg, ② 길이 약 5.8m, 두께 약 2.5cm, 무게 약 23.08kg)을 상부(높이 2.7m)에서 하부로 옮겨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 1명과 한 조를 이뤄 상부에서 내려준 철근을 하부에서 받아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한 번에 2∼3개의 철근(무게 약 39.5kg∼69.2kg)을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인 철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전도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현장에 돌출된 철근이 있는 경우 위 철근에 근로자가 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 끝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끝부분이 'U'자 모양으로 둥글게 구부러져 있는 철근을 사용하는 등으로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 없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에서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장 내에 돌출된 철근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여 같은 날 08: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철근을 운반하던 피해자가 기초파일 턱(높이 10cm)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서 파일 캡의 돌출된 수직철근(돌출길이 30cm)이 피해자의 항문 주변을 관통하게 되어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로 순차로 후송되어 항문 농양·출혈 및 직장의 손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2021. 10. 10. 17:07경 서울 구로구 R,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16. 0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A으로부터 작업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아 작업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동시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 없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에서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장 내에 돌출된 철근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화사 C 대표이사 T, 주식회사 D주식회사 대표이사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Z, AA, V, W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정서
시체검안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서, 근로계약서, 안전보건책임자지정서, 안전보건책임자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업무협약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녹취서
사직서, 인수인계서,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대리인 변경계, 현장대리인변경선임계
공사일보, 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발생보고서(변사)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D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전 현장소장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하던 X는 피고인이 2021. 6. 10.경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고 위 일시경부터 위 지위에서의 업무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으며 2021. 6. 14. 업무인수인계가 마쳐졌고 그때부터 X는 이 사건 현장에서 출근하지 않았고 2021. 6. 14.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1. 6. 14.자로 업무인수인계서가 작성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1. 6. 15.부터 업무일지 등 공사 관련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결재로 이루어졌고 업무보고 내지 업무지시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2021. 6. 15.부터 X가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X에게 어떠한 내용도 고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현장은 현장소장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겸임하고 있는 현장인 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은 법에서 강제된 것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공석인 점은 없었던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겸임하여 근무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현장소장을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별도로 선임신고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날 현장소장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를 같이 취득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임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만하다. X의 각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6.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작하여 2021. 6. 14.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결재하여 온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은 공사진행이 6.9%정도에 불과하여 그 당시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작업현장이 어디인지, 이 사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고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은 바닥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이 사건 작업은 바닥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육안으로 작업현장을 볼 수 있고 실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위험성이 어떠한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주식회사 E)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면 위 피고인을 말한다)는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D이 도급받은 공사인데 PF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D의 하도급업자인 피고인을 위 대출의 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피고인을 공동수급업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인과 D은 D이 공사대금 전부를 수령하고 공사 전체를 총괄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시공을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D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골공사를 수행하고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자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정하진 하도급대금을 받고 그만큼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인 피고인 B는 D에게 채용되어 D을 위하여 근무하였고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D의 근로자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으로부터는 어떠한 감독을 받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도급업자인 D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로서의 관계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철골공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논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소장으로 별도로 Y을 두었고 Y은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철골 공사와 관련한 공사만을 담당하였고 그와 관련하여서만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인 B와 업무논의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철골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위 Y 외에 별달리 피고인의 직원이 상주하거나 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따라서 피고인이 관리·감독하거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작업을 시켜야 하는 직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D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이고 피고인과 무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사용인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점, 그로 인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재자가 코로나 유행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보상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D, C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지위, 업무내용,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