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73
판결선고
2023. 8.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29.부터 2022. 9. 22.까지 치과치료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치과의사인 근로자 D의 2022년 9월분 임금 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