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26
판결선고
2023. 8.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소재하였던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인 D의 2020. 11.부터 2021. 3. 임금 각 5,000,000원씩과 2021. 4. 임금 2,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총 2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1. 4. 12.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19. 2. 20.부터 2021. 4. 1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진정인 D의 퇴직금 10,772,1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1. 4. 12.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임금수령 통장내역 1. 퇴직금산정서, 퇴직금정산서, 사업자등록증, 정산합의각서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피고인은 진정인이 근로한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E이 진정인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된 바에 따라 E이 진정인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 41쪽의 정산합의각서의 당사자는 이 사건 진정인이 아니며, E이 진정인에게 2019. 9. 10.부터 2019. 3. 14.까지 사이에 합계 11,114,920원을 지급하였거나, 2020. 1. 23.부터 2020. 11. 20.까지 사이에 합계 98만 원을 지급하였거나, 2021. 1. 4.부터 2021. 9. 17.까지 합계 33,963,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그 후인 2023. 1. 2. 진정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고(증거기록 4쪽), 2023. 1. 25. 중부지방노동청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증거기록 6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진정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에게 2023. 2. 3. 전화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거듭 밝힌 점, 피고인이 진정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제출하지도 못하는 점, 피고인이 진정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변호인의 증 제2호증)에도 진정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의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진정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건축주 E에 의해 진정인에게 일부 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