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3
판결선고
2023. 4. 1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G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266,437,800원에 하도급 받아 2021. 8. 25.부터 2022. 11.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H(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이뤄지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I건물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J로부터 G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공사금액 199,760,317,400원에 도급받아 2019. 5. 10.부터 2022. 11.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G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시공하는 D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22. 8. 25.경 이 사건 현장에서 K동 후면과 인도 사이에 우·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터파기 사전작업으로 무진동 유압 압입기를 이용하여 시트파일(길이 6m, 무게 370kg)을 지면에 압입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지휘자를 통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게차 및 트럭 등의 출입이 빈번한 구간인 4번 게이트 주변의 집수정 개구부를 고정되지 않은 합판으로 덮어두고, 합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관계수급인인 B 주식회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변경 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작업지휘자 미지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작업지휘자 미지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임에도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21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