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58
판결선고
2024. 1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부회장이자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를 시공하며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공사 현장에서 2021. 12. 28.부터 2022. 1. 3.까지 근로한 G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체불임금 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피의자에 대한 재판 경과 확인,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지급을 책임질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건축주 I에게 H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건축주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H에게 공사를 도급주지 않았다. 위 근로자 4명은 H이 고용한 사람들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G은 이 법정에서 'I 의장님이라고 하셨던 분이 보라색을 원하셔서 피고인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먼저 벽지 구매해서 공사 다 하면 나중에 청구하면 돈 주겠다" 이렇게 말했었다', '피고인이 다니면서 "여기하고 동이 5~6동 정도 되는데 직접 설명해주면서 도배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다른 공사팀 제 기억으로는 전기와 바닥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저는 직접적으로 I 씨인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고 저는 A 회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공사를 한 것이다', '저는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았다. 도배지 색깔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등등', 'I 의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업무지시를 받거나 한 적 없다', 'H에게서 이 사건 리조트 관련해서 도배업무 지시를 받거나 상의하거나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첫번째로 갔던 부분은 피고인이 "자기는 도배 일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혼자 가기 조금 뭐하다. 그러니까 같이 그 현장을 와달라"고 해서 같이 갔던 것이다', '두번째 갔던 것은 차에 도배지와 기계만 실어서 가져다 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 사건 현장에는 두 번밖에 안 가보았다', '도배업무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G을 소재시켜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도배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전체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권을, 혜택을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대화가 됐었다', '따로 도배공사에 대한 인건비나 이러한 것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H은 두 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6,000,000원인 점,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