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263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23고단59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34,2023
판결선고
2024. 6.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634』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원룸 관리사무소에서 2021. 12. 6.부터 2022. 7. 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3,404,524원(2022. 3. 임금 566,076원, 2022. 4. 임금 900,000원, 2022. 5. 임금 900,000원, 2022. 6. 임금 900,000원, 2022. 7. 임금 138,4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947』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G 공동주택 및 1,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건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인 ㈜D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20. 12.경 준공 예정인데 분양가액의 50% 상당 금액을 지급하면 이 사건 건물 K호와 L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같은 날 지급하며, 2020. 8. 21. 중도금 1억 원, 2020. 9. 10.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및 분양대금 전액 납부와 2020. 12.경 입점예정이라는 취지의 '공급계약서' 2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미 2019. 3. 25. ㈜M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계약에 의하면 '분양계약서는 위탁자{㈜D}, 수탁자{㈜M}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분양대금은 반드시 ㈜M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므로 ㈜D 단독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K호와 L호를 유효하게 분양해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K호와 L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만 원, 2020. 8.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2020. 9. 1.경 잔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3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F)
『2023고단5947』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고소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M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내역, S은행업무지원센터회신, T조합회신, U은행, 수표 사용 처 회신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부동산매매계약서, 공급계약서, 주주명부, 영수 증, 공정증서 정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제1층제K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제1층 제L호), 신탁원부 제2021-536호 변경내역표, 각 신탁원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신탁원부 제2021-1070호 변경내역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각 확약서, 신탁보수, 신탁부동산 목록, 계약금 1천만원 자기앞수표, 계약금 통장 사본, 주택매매계약서, 피의자 A, N 문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담보신탁계 약서, 상가 K호 공급계약서, 수표번호 메모서류, 의정부지법 2021타채72771호 압류 명령, 의정부지법 2021타채70859호 압류명령, 의정부지법 2021타채89204호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제2 판결의 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판시 사기죄는 제2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1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사기죄와 제2판결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그리고 판시 사기죄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2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것인바, 마치 확정된 제2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사기죄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사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