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고단609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환경설비제작·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 대하여 2020. 6.분 임금,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