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18 내지 21, 2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172
판결선고
2024. 7.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N 소재 B의 대표로서 상시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O에 있는 P 익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12. 1.부터 2022. 1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22. 12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8 내지 17, 22 내지 26,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87,0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순번 3, 7, 18, 31), 각 위임장(순번 4, 8, 19, 32), 간이진술서(순번 9), 각 진정인 진술조서(순번 40 내지 53)
내사자료입수보고, 전화등사실확인복명(순번 15 내지 17, 38, 3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관련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O에 있는 P 익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11. 28.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22. 11월 임금 1,000,000원, 2022. 12월 임금 7,250,000원, 합계 8,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7, 18 내지 21,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3,8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자 R, S, T, U, V, W, X, Y, Z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