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18. 선고 2023고단63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C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수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6.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29,4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공소제기 후인 2023.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