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855
판결선고
2025. 1.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1: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2023. 4. 5.자 피고인의 차량이동과 관련하여 지시가 부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쳐 피해자를 의자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진단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사원 겸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협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2023. 4. 5. 개최된 2023년도 3차 이사회에서 회장 F등의 해임을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기획관리이사 G와 2023. 3. 3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을 만나 위 이사회에 보고하고, 지역 안배로 위 협회 수도권을 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21: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위 협회 건설안전본부 본부장인 피해자 D로부터 2023. 4. 5.자 피고인의 차량이동과 관련하여 지시가 부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쳐 피해자를 의자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부분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은 협회의 사외이사로서 업무집행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이 비대위 위원장이었기는 하지만 비대위는 한시적인 조직이었고, 위원회는 위원들의 협의체로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인사처분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는 어려웠던 구조로 보인다.
협회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인이 아닌 G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G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