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82
판결선고
2024. 4.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7182』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가구 설치 작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부터 2019.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3월 임금 2,7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근로하였던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1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603』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별도의 사업장 없이 가구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부터 2020. 1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1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725』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상시 근로자 없이 수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구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아파트 가구 설치 현장에서 2021. 11.24.부터 2021. 11. 27.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8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760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R의 각 진정서
작업일보
2023고단7725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H, W, X, Y, Z의 각 진술서
각 문자내역, 작업내역, 거래내역, 각 근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당내역, 조립작업, 정산내역, G아파트 작업일수 현황, 도급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G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업체 일일출력 점검표, 자필 출력내역, 달력기록, 대지급금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점,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피해변제를 촉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별도의 사업장 없이 가구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0.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2020. 10월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