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921
판결선고
2024. 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김포시 J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8.부터 같은 해 7.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3. 5월분 임금 1,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내지 18, 20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20,6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대질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B, L, M, N),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L, M, N, O, P),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O, A, B),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L, M, N, G, O, A, Q), 전자세금계산서(R, S), 문자내역, 일용노무비 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P)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 또한 작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경위에 발주자와 직상수급인 사이의 대금 지급 관련 분쟁 등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김포시 J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8.부터 같은 해 7.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5월분 임금 6,0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6, 19,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7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4. 1. 4. 이 법원에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