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3, 15, 34, 35, 37, 47, 8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937,2023
판결선고
2024. 2.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693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타워 8층에 있는 C 부평점 등 C 전체 사업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24.부터 2021. 6.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6월 임금 1,2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내지 33, 36, 38 내지 46, 48 내지 61, 63 내지 85, 8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8명의 임금 합계 261,018,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2.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017,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62, 67, 68, 72, 75 내지 78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92,705,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90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타워 8층에 있는 C 부평점 등 C 전체 사업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0.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합계 7,51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3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L, M, N, O, P, Q, R, E, S, T, U, V, D,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S,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각 고소장
각 급여명세표, 각 급여체계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입금내역, 각 카톡내역, 각 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계산표, 목표매출 사진, 취업사실확인서, 각 업무위탁계약서, 매출계획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점 스케쥴표, 각 개인 스케쥴표, 스케쥴달력, 미지급내역, 매출보고, 회원 트레이닝 계약서, 수업일지, 각 매출내역, 각 강의사인업지, 각 강의시간표, 각 문자내역, 각 수업내역(CL), 수업내역(어플, 사인업지), 스피닝 강의시간표, 제출증거(시간표), 각 증거자료(카톡), 증거자료(문자), 각 부평점 급여명세표, 각 12월 정산표, 대화내역, 업무위탁증명서, 메지지대화내용, 각 급여대장, 근무일지 및 급여지급내역, 급여이체내역, 급여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급여명세표
[2023고단890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퇴직금 일부 지급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3억 6,000여만 원, 피해 근로자의 수가 80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타워 8층에 있는 C 부평점 등 C 전체 사업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3, 15, 34, 35, 37, 47, 86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25,3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