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월에, 피고인 E를 징역 3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피고인 H을 징역 4월에, 피고인 I를 징역 3월에, 피고인 J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191
판결선고
2024. 10. 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K단체(이하 'K단체'이라 한다)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한다)은 토목건축, 건설기계, 전기, 타워크레인의 각 대표 조직이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활동의 실효성을 위해 개별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하나로 묶는 단일조직의 필요성이 있어 하나의 집단으로 모여 결성된 대표적 산하 노동조합이다.
M은 K단체 L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N은 K단체 L노조 경인지역본부 O지부 총괄조직부장이다.
피고인 A은 위 O지부 동바리시스템 조직부장, 피고인 B은 위 O지부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C은 위 O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D은 위 O지부 시스템지회 사무장, 피고인 E는 위 O지부 지회장, 피고인 F은 위 O지부장, 피고인 G는 K단체 L노조 경인지역본부 P지부장, 피고인 H은 위 P 사무국장, 피고인 I는 위 O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J는 위 O지부 Q 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들이다.
[범죄사실]
'R'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피고인 A,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 N과 함께 인천 중구 S에 있는 'T 공공분양주택(R) 신축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U 관계자들을 상대로 각 공정에 다수의 K단체 O지부 소속 조합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복성 집회를 개최하고 각종 민원을 야기시켜 압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조합원을 강제 채용시키기 위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 N은 2022. 10. 4.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도급사인V 대회의실에서, ㈜U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W과 X에게 '모든 공정의 50% 이상을 K단체으로 고용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M은 "인천의 특성상 우리 K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여야 한다. 무조건 우리 K단체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일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형틀, 철근, 알폼, 해체, 타설, 하이드로, 시스템, 지게차 등 8개 분야는 반드시 K단체 조합원들을 고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 시 현재 U에서 진행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의 공사가 어려워 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만약에 우리를 안 쓰면 앞으로 Y단체건, 비노건 상관없이 모두 쓰지 못하게 할 것이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라고 말하고, M은 "우리 조직이 Y단체에 비해 압도적인 힘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 형틀과 철근 공정의50% 이상은 우리 K단체에 줘야 한다. 그리고 남은 부분을 Y단체을 주건 다른 노조를 주건 그때 알아서 해라. 만약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고, N은 이에 가세하여 "이제 U도 앞으로 인천이던 수도권이던 올라오셔야죠"라고 말하여, ㈜U이 K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시위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중지시키는 형식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U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등을 협박하여 피해자 등 ㈜U 관계자들로 하여금 2022. 11. 7.부터 202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 골조공사 중 형틀 및 철근 공정에 Z 등 K단체 소속 조합원 36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불명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형틀 및 철근 공정에 다수의 K단체 조합원들이 채용된 후 다시금 ㈜U 관계자를 협박하여 추가 공정에도 다수의 소속노조원 고용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22. 10. 25. 11: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W에게 추가 공정에서도 K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으로부터 시스템 및 타설 공정은 이미 Y단체 소속 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듣고, M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가만히 넘어갈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아니, 소장님. U이 여기 공사 하나하고 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렇게 되면 노노싸움 조장해서 현장만 시끄러워지지 이건 크게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였다.
M은 다시 피해자에게 "대표님 번호 줘보세요. 지금 소장님이 대표님에게 전화해서 여기 지금 난리 났다고. K단체에서 와서 방방 뛰고. 원청 사무실 쫓아가서 난리 피운다고. 안 그래도 갈 거예요. 빨리 전화해요"라고 말하면서 ㈜U의 대표에게 전화하여 Y단체과 계약한 경위에 대해 항의하려고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에워싸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M은 다시금 피해자에게 "인천 사정을 다 알고 들어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K단체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을 벌이면 어떡하냐. 계약 한 것 빨리 취소하고 우리 K단체을 받아라. 무조건 K단체이 모두 맡아야 한다. 큰 실수를 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본사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U에 채용된 Y단체 조합원들을 해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U이 회사가 시스템및 타설 공정에 관하여 Y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한 근로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고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U의 현장소장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등㈜U 관계자들로 하여금 시스템 및 타설 공정에 관해 Y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등 ㈜U 관계자들이 근로계약 취소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W에게 Y단체과의 근로계약 취소를 거절당하자 다시금 취소를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2022. 10. 26. 11:0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시 Y단체 또한 보일 수 있는 단체행동이 두려워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M은 "절대 이렇게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디지게 싸워야 되요, 그럼 지금, 이거 바꾸지 않는 이상, 집회하고 투쟁하고 해야죠! 번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번복하라고 했어요. 어제 부터요. 번복 안 하면 여기에 아주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거에요. 저희 쓰셔야 해요. 인천에서 타 노조 시스템이 일하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재차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 그러면 뭐 파국으로 치닫자고 하는 얘기네요? 공사하지 마시고 내려가세요. 여기가 어떻게 되든지 저희 그렇게는 절대 못 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희하고 전쟁 치를 건지를... U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주구장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저는 더 이상 저 교섭 안할 거예요. 그냥 바로 투쟁 들어갈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거 변동 없으면 교섭 결렬된 거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싸움하려면 빨리하고!"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Y단체이 K단체하고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말하여, ㈜U이 시스템 및 타설 공정에 관하여 Y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한 근로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고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U의 현장소장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등 ㈜U 관계자들로 하여금 시스템 및 타설 공정에 관하여 Y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한 근로계약을 취소하게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등 ㈜U 관계자들이 근로계약 취소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위 시스템·타절 공정에 관한 ㈜U과 Y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2022. 12. 7.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W에게 근로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N은 "우리가 Y단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작업 시작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맞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그 견적 때문에 단가가 싸서 Y단체으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와 갈등이 생길거라는 거 예상 안 하셨나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Y단체가 아니고 비조합원이었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저희도 뭘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교섭에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시스템)을 저희 O지부가 다 책임을 지고 할게요. 우리 작업자들이 현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개들도 여기 집회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오늘 이제 지부에서 전 직종 분회장님들이 여기 참석해있거든요.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N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 요구를 거절당하자 다음날인 2022. 12. 8.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 철폐!'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K단체 조합원들을 직고용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E는 "열명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작업을 열흘 정도 지연시켜서 할 수 있다.내일부터는 직고용 요구로 무제한 집회를 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불법 하도급 하지 마시고요, 불법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작업하세요. 저희 여기 직고용으로 한번 투쟁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Y단체과의 근로계약 취소와 K단체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 등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회를 개최중인 상태로 Y단체과의 계약을 파기하라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F,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피해자 W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강요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듣고, 집회를 중지한 후 N과 함께 형사처벌 감면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사 방해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협박하기로 공모한 후 2022. 12. 14.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인쇄한 처벌불원서 서류를 제시하여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N은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스템 공정은 이미 U에서 계약한 Y단체에게 양보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교섭에 가담한 모든 K단체 조합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더 이상 집회도 열지 않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처벌불원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재차 집회를 여는 등 피해자 측의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처벌불원 내용을 삭제한 내용의 합의서만을 받아내었다.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류를 받아내지 못하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2022. 12. 24. 17: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K단체 사무실에 피해자와 U 소속 직원 X을 불러낸 후 미리 작성해 둔 '처벌불원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이사님 저는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밑에 식구들까지 들어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도장 한 번 찍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N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서명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G, 피고인 H의 증거은닉
피고인들은 2023. 2. 2. 08:40경 인천 부평구 AA에있는 K단체 인천지역본부에서, 성명불상의 K단체 조합원들이 '조금 후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채용강요 범행에 다수 가담하였던 M의 업무용 PC 및 교섭일지등이 압수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치워 압수당하지 않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K단체 인천지역본부 3층에 있는 M 사무공간에 설치되어 있던 PC 데스크탑 본체를 해체 후 다른 여분의 PC 데스크탑으로 교체한 다음, 피고인 G가 해체한 PC 데스크탑을 들고 나오고, 피고인 H이 들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의 차키를 이용하여 트렁크를 연 다음 PC 데스크탑을 넣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피고인 I, M의 'AB'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M과 함께 2021. 6.경 인천 서구 AC에서 진행되는 'AB' 신축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사 관계자를 찾아가 모든 공정에K단체 조합원들을 70% 이상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 개최등의 방법으로 건설회사의 공사를 방해하여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21. 6.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하도급업체인 AD㈜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AE에게 "이제 공사가 막 시작 된 것 같은데, 현장에 우리 K단체 조합원들이70% 이상 고용되어야 한다. 다른 현장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K단체 고용이 80% 이상이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M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다른 현장 직접 돌아보면 알겠지만 80% 이상 K단체을 쓰고 있다. 만약 채용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우리가 조합원도 제일 많고 제일 세다.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AD가 공사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준법투쟁을벌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I는 "공사 원만하게 진행하시려면 방법이 없으니 그냥이대로 가시죠"라고 말하고, M은 "무조건 70% 이상을 우리 K단체 조합원들로 채용해라. 4개팀이 필요하면 3개팀을 K단체으로 고용해라.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국의 모든 AD 현장에서 준법투쟁을 벌여 공사를 방해하겠다"라고 말하여, 향후 피해자 등 AD㈜가 진행할 모든 공정에 일정비율 이상을 K단체 조합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AD㈜의 현장소장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등 AD㈜ 관계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21. 10. 12.부터 이듬해 12. 16.까지 K단체 조합원 192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불명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J, M의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M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AF아파트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공정을 ㈜AG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 회사를 찾아가 타워크레인 대수 대비 70% 이상을K단체 소속의 타워크레인 기사로 고용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 개최등을 하여 위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22. 4. 18. 13:30경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AG 대표인 피해자 AH에게 "저희가 왜 온 지 알고 계시죠. 8대 중에서 6대는 K단체을 줘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M은 "사업장 접고 싶은 가 봐요. 노조 핍박하시네. 당신들이 노조 핍박하면 되겠어요?", "노조 활동하는 거에요, 저도 협상하러 온 자리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저 무시하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책상을 수 차례 내리쳤다.
피고인과 M은 2022. 4. 20. 및 2022. 4. 28. 2차례에 걸쳐 위 건설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K단체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면서, M은 "근로자의 날에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라는 말로 협박하고, 피고인은 책상을 내리치면서 "왜 AG만 힘들게 합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채용을 망설이자, 피고인과 M은 다른 K단체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2022. 5. 1. 위 건설현장 앞에서 '노조를 핍박하는 AG 타도'라는 구호로 집회를 개최하고, 삼베옷을 입은 채 고음량의 장송곡을 송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등 ㈜AG 관계자들로 하여금 2022. 6. 7.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K단체 조합원 5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액수 불명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W, X, AI, AE, AJ, AK,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사본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피혐의자 사진, 근로계약서 사본, 합의서, ㈜U 현장 CCTV영상 자료, 합의서 사본, 각 사건 관련자 사진자료, 단체협약서 등 사본,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옥외 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사본 3부,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회의록(증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처벌불원서 사진, 합의서 사진, 2021년 단체협약서 등, 합의서, 처벌불원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2021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원표리스트, 옥외집회 신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8부, K단체 L노조 소속조합원확인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녹취록
인천지법 2023고단3736 판결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M 등 5명K단체 소속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녹취록 분석), 수사보고서(형틀 21명, 철근 15명조기 채용 관련), 수사보고서(음성파일에서 녹취록에 기재하지 못한 분량 관련), 수사보고서(집회 인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조기 고용된 노동자 K단체 L노조 소속 조합원 여부), 수사협조의뢰(집회신고서등 자료 요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K단체 L노조 조합원 근로계약서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U 채용 36명 K단체 조합원 확인 - N 진술, 노무비 지급내역서 분석), 수사보고서('AD' 채용 근로자 192명K단체 소속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E(AD현장소장) 보강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K단체, Y단체 근로계약서 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근로계약서 분석본 추가 보고 사항), 수사보고서('AB' 공사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M의 '데스크탑 PC 은닉' 관련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G(압수 · 수색 당일 M PC 은닉자 수사)), 수사보고서('증거인멸' 피의자 G, H 수사 거짓 진술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갈죄 및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발언은 그 발언을 듣는 상대방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은 단순히 '집회를 개최하겠다', '투쟁을 하겠다'는 등으로 일반적 조치를 시사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 시 현재 U에서 진행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의 공사가 어려워 질 것이다', '만약에 우리를 안 쓰면 앞으로 Y단체건, 비노건 상관없이 모두 쓰지 못하게 할 것이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 '전국의 모든AD 현장에서 준법투쟁을 벌여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등으로 상대방이 영위하는 영업에 대하여 실현될 해악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들이 속한 K단체 L노조의 조직적 특성 및 그 위력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 건설회사들이나 피해자들이 그 위력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위력 행사에 따른 불이익도 작다고 볼 수 없다. 실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해당 공사현장 또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며, 이를 우려하여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데로 L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노조와 ㈜U이 소속된 AM 및 AD㈜가 소속된 AN가 각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개설되는 현장에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만으로 위 회사들이 조합원들을 반드시 고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L노조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해고하라고 하면서 각 공사현장 별로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인원 이상의 조합원들을 고용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취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의 기회 그 자체는 공갈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이 공갈 행위를 통해 얻은 취업의 기회는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의미하므로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반하지 않는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자들 및 그 소속회사들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들을 고용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공사현장 별로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인원 이상의 조합원들을 고용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고용이 일정 수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집회 등을 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② 발언의 내용 역시 해당 현장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여 건설회사를 어렵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들의 요구 사항은 결국 건설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고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위 운영자들의 경영권과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L노조원인 피고인들이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소속 노조원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위와 같은 범행의 증거를 은닉하였던 것인바, 노조원의 채용을 압박하는 행위는 채용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증거은닉 또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에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지위 · 역할과 가담정도 및 공범인 M, N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