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고단919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월에, 피고인 E를 징역 3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피고인 H을 징역 4월에, 피고인 I를 징역 3월에, 피고인 J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