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35
판결선고
2024. 4.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인천 강화군 E 외 16필지 3블럭 F건물 등 공사현장에서 3블럭 상가동 등 형틀, 철근콘크리트 등 부문공사를 4,360,000원에 G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9.4.경~2020. 11. 5.경(2019. 12.의 경우 5일 정도 있음)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잔여 하도급 기성금 27,36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20. 9. 4.경~2020. 11. 5.경(2019. 12.의 경우 5일 정도 있음)까지 형틀목수 등으로 일하고 퇴직한 H의 체불임금 3,131,200원, 철근콘크리트공으로 일한 I의 체불임금 1,9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명세와 같이 형틀목수 6명, 철근콘크리트공 5명, 합계 11명의 임금 26,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공사계약서, 기성청구금액
각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법원소송제기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도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잔여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상수급인 등과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