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6.부터 2020. 3.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24,612,22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