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792
판결선고
2024. 5.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6.부터 2021. 6.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6월 임금 292,600원, 2020. 11. 26.부터 2021. 7.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1. 7월 임금 1,575,730원, 합계 1,868,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