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902
판결선고
2024. 4.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요양원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05.17.부터 2022.05.31.까지 근로한D의 연차수당 880,3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연차수당 880,383원 수령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해자는 3호점에서 약 4개월(2021. 5. 17.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였고, 본점에서는 약 8개월(2021. 10. 1.부터 2022. 5. 31.까지)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본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3호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피고인의 부친(E)이고 시설장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고인이 3호점 관련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3호점에서 본점으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의 근무기간이 전혀 단절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3호점과 본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점에서 퇴사할 때 피해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도 3호점과 본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도 현재는 3호점에서 본점으로 이동한 근로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양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 체불 경위,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