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2022. 8. 10.부터 2022. 8. 17. 기간 중 근로한 F의 임금 500,000원, 자재비, 식비 합계 2,084,000원 및 같은 G의 임금 750,000원, 같은 H<1>의 임금 750,000원 등 일용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1.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인 2024. 3. 15.자 F, 2024. 3. 27.자 G, 2024. 3. 28.자 H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호
각주1) 공소장 기재 "I"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