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021
판결선고
2024. 3.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서울 강서구 D 및 E, F에 소재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G로부터 금액불상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의 실경영주 I에게 서울 강서구 D 공사를 133,350,000원에 하도급을 주고, 서울 강서구 E,F 공사를 162,750,000원 등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2. 2. 4.부터 2022. 4. 30.까지 건설비계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J의 2022년 2월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위 I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정서
근로감독관 K 작성의 각 의견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출역일보, 직불동의서, 출력인원, 사업자등록증(H),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