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28
판결선고
2023. 10.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2.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3. 임금 2,008,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2.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301,362원, 2017. 5. 8.부터 2022. 4.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4,310,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액이 약 3,400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 점, 위 회사는 현재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2022. 9.경 근로복지공단이 위 미지급액의 상당부분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