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나58247 판결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감축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K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의제되는 자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라는 형벌법규 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임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L에게 고용된 근로자일 뿐이고,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피고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근로계약 관계상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소멸하거나 감축되는 것도 아닌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경우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 5호증 등 원고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5. 3. ‘피고는 근로자에 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670, 대법원 2022도5866)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취급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로서 임금지급 의무까지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따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정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임금미지급의 손해를 입은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바, 원고들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피고의 위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직접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감축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송현경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