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693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 기관이 운영하는 C 시설물에 관하여 용역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는 시설물관리용역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C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를 총 2,577,410원(기본급 193시간 기준 1,686,820원, 연차휴가수당<1> 92,590원, 식대 100,000원<2>, 교통비 200,000원<3>, 연장수당 98,000원, 야간근로수당300,000원, 상여금 100,000원 등 포함)으로 하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에는 일할 또는 시간으로 계산하여 하여 공제할 수 있고, 연차휴가수당은 근무형태에 따라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한 연차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21년 3월 말경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로 변경하는 외에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변경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및 변경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C에 출근하여 경비대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매달 2,547,410원 내지 2,592,410원(세금 및 고용보험료 등 공제 전 기준. 식대는 이 사건 근로계약 및 변경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 실 근로일수 1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실비 지급하였고, 교통비도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 실 근로일수 1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실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는 당초 예정한 2,577,410원에서 적게는 30,000원, 많게는 15,000원 정도 차이가 있다)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12월분 급여로 2,469,82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에는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 1,018,490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2021. 2. 18., 2021. 3. 8., 2021. 4. 13., 2021. 6. 18., 2021. 8. 11., 2021. 8. 12., 2021. 9. 10., 2021. 10. 22., 2021. 11. 15., 2021. 11. 16., 2021. 12. 21. 등 2021. 2.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2021. 12. 31.자로 종료되었다.

사.

원고는 2022. 5. 6. 피고에게 기 지급한 급여 중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1,018,490원이 과지급 급여에 해당한다고 알리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15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한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4>만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 및 변경 근로계약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11개월간 매달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를 모두 사용하였는바(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면서 11일분 연차휴가 수당 명목으로 합계 1,018,490원을 지급하였는바(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 1,018,490원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1,01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 날 이후로써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측(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급여(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사용주인 C 측에 돌려주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가로 채는 행위를 한 원고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선해하면, 원고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피고를 상대로 기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사이의 시설물관리용역 도급계약상, 피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게 되어, 원고가 이를 다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사이에 정산해야 할 채권관계로 보일 뿐으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재판장) 권성우 이민영

각주1)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연차휴가수당으로기재하였다(이하 같다).

각주2) 월 실 근로일수 1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실비 지급.

각주3) 월 실 근로일수 1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실비 지급.

각주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11개월간 매달 1일씩(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