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713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3. 8. 29.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서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3. 8. 1. 제1심법원에서 제1심판결서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2023. 8. 14.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서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2023. 8. 1. 제1심판결서 정본을 발급받을 때까지 제1심판결서 정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에 관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인천 남구 B 소재 건물에서 봉제 및 의복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2009. 10. 31. 퇴직한 근로자 D 등 1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76,43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 12. 15. 폐업신고를 하고 설비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다.

2)

D 등은 구 임금채권보장법(2010. 1. 27. 법률 제9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노동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은 원고는 2010. 5. 3. 구 임금채권법 제7조 제1 내지 4항에 기하여 D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합계 23,676,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임금채권법 제8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구 임금채권법 제7조에 기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3,676,430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한 23,676,430원의 한도에서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76,430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구 임금채권법 제8조에 기하여 대위취득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23,676,430원 및 이에 대하여 D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0.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체당금의 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채권발생일인 2010. 5. 3.부터 1년이 지난 2013. 4. 2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체당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채권은 구 임금채권법 제8조에 기하여 대위하는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고는 2010. 5. 3.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로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채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