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92,751원 및 그 중 1,4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6.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49,450원에 대하여는 2020. 1. 22.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593,301원에 대하여는 2019. 1. 29.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하였고, 2018. 6. 1. 다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사내공고문으로 ‘전산팀 원고 권고사직의 건: 원고에게 업무 태만, 지시 사항 불이행, 업무 성과 미흡 등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4.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F),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 14.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2019.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C),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23. 재심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① 원고에게 2016년 5월 임금 1,450,000원, 2016년 6월 임금 1,450,000원, 2016년 7월 임금 1,450,000원, 2016년 8월 임금 1,450,000원 합계 5,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9. 1. 1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4,593,30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12040). D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0. 5.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이에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미사용 연차수당 2,153,040원, 2017년 미사용 연차수당 2,153,040원 합계 4,306,08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0. 1. 21. 연차수당 명목으로 4,841,944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242,887원 및 그 중 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49,586원에 대하여는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593,301원에 대하여는 201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퇴직금 12,393,036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연차수당 청구 부분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1>).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67,13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79343,2023
판결선고
2025. 2. 1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근로자성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에 근무할 동안 주간업무보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받았으며, 피고가 제공한 노트북 등 장비를 사용하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금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 매월 월 급여 3,650,000원 중 2,20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5,800,000원(= 1,450,0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임금 지급일은 익월 25일인바, 이 사건 소가 2019. 9. 10. 제기된 이상 위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 미지급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4개월분 임금 합계 5,800,000원이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의 임금이 아닌 2016년 5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5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는 위 2016년 5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임금의 일부 금액을 2017. 1.경부터 각 변제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미지급 임금 5,800,000원에 대하여도 채무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연차수당 청구
원고의 2016년 연차수당은 2,153,040원, 2017년 연차수당은 2,153,040원인데,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4,841,94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잔액 1,849,586원(= 연차수당 원금 4,306,080원 + 2017. 4. 16.부터 2020. 1. 21.까지 지연이자 2,385,450원<2> - 기지급액 4,841,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4,593,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 초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9. 1. 19. 피고에게 지분확인 및 재무현황 보고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등기이사로서 자신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하고, 업무 수행 및 근로 시간을 자유로이 운용하였고, 자신의 업무집행권에 기하여 E 주식회사와 전산서버계약을 체결하였다. 게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 중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임금 채권의 각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익월 25일이고, 원고는 위 각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4,841,944원을 지급하였는바, 더 이상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은 없다.
원고는 태업을 하고, 피고의 전산팀이 마스터 서버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피고의 직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피고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 단위로 업무보고를 한바, 원고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업무 태만, 지시 사항 불이행, 업무 성과 미흡 등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였다’는 내용의 사내공고문을 게재한바,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신고하였던 점, ⑤ 원고의 근무 장소는 피고의 사무실, 근무시간은 주 5일(월요일~금요일, 9:30~18:30)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 6,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가 2016년 5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 급여 중 일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0. 1. 30.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5월분 임금 1,450,000원, 2016년 6월분 임금 1,450,000원, 2016년 7월분 임금 1,450,000원, 2016년 8월분 임금 1,450,000원 합계 5,800,000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6년 5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 임금 중 5,800,000원을 체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 5,80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금 채권 중 2016년 5, 6, 7월분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익월 25일에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 중 2016년 5월분 1,450,000원의 임금 채권은 2016. 6. 25.부터, 2016년 6월분 1,450,000원의 임금 채권은 2016. 7. 25.부터, 2016년 7월분 1,450,000원의 임금 채권은 2016. 8. 25.부터 각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 중 2016년 5, 6, 7월분 합계 4,350,000원의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2016. 11. 7.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6. 11. 7.로부터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원고가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사실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할 뿐 법률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대한 판단
최고 및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 19. 피고에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체불임금 약 5,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9. 4.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며,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서(갑 제15호증의 1)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임금 삭감 사실인정에 따른 채무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9. 6.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2016년 5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급여를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 채무를 승인(민법 제168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9. 6.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자발적 급여 삭감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임금 일부 지급에 따른 채무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년 1월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 채권에 대하여도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7년 1월경부터 원고에게 2016년 5월분부터 8월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가 2017년 1월경 원고에게 2016년 5월분부터 8월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임금을 포함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중 2016년 8월분 임금 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2017. 4. 1.자 퇴직 후에도 2016년 및 2017년 각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4,306,08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0. 1. 21.에 이르러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4,841,944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 4,841,944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변제금 4,841,944원은 연차수당 4,306,080원에 대한 2017. 4. 16.부터<3> 2020. 1. 21.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85,314원[= 4,306,080원 × (260/365일<4> + 2년<5> + 21/366일<6>)]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456,630원(= 4,841,944원 – 2,385,314원)은 연차수당 원금 4,306,080원 중 2,456,630원의 변제에 충당되면, 2020. 1. 21. 기준 원고의 연차수당 원금은 1,849,450원(= 4,306,080원 – 2,456,63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잔액 1,849,4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9. 1. 1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4,593,30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예고수당 4,593,3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해고 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면서 제3호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6조 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1 제9호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7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태업을 하고, 피고의 전산팀이 마스터 서버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며, 피고의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892,751원(= 2016년 8월분 미지급 임금 1,450,000원 + 연차수당 잔액 1,849,450원 + 해고예고수당 4,593,301원) 및 그 중 1,4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6.부터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849,450원에 대하여는 2020. 1. 22.부터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593,301원에 대하여는 2019. 1. 29.부터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각주1) 원고의 2024. 5. 22.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및 2024. 5. 22.자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청구취지도 항소취지와 같이 변경(감축)한 것으로 본다.
각주2) 2,385,450원[= 4,306,080원 × (2년 + 281/365일) × 2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16.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한다.
각주4) 2017년 2018년 및 2019년
각주5) 2020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