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79350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92,751원 및 그 중 1,4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6.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49,450원에 대하여는 2020. 1. 22.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593,301원에 대하여는 2019. 1. 29.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하였고, 2018. 6. 1. 다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사내공고문으로 ‘전산팀 원고 권고사직의 건: 원고에게 업무 태만, 지시 사항 불이행, 업무 성과 미흡 등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4.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F),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 14.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2019.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C),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23. 재심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① 원고에게 2016년 5월 임금 1,450,000원, 2016년 6월 임금 1,450,000원, 2016년 7월 임금 1,450,000원, 2016년 8월 임금 1,450,000원 합계 5,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9. 1. 1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4,593,30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12040). D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0. 5.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이에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미사용 연차수당 2,153,040원, 2017년 미사용 연차수당 2,153,040원 합계 4,306,08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0. 1. 21. 연차수당 명목으로 4,841,944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