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나8279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696,052원 및 그중 44,696,052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2025. 1. 16.까지,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2023. 11. 22.까지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번째 줄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5면 2번째 줄부터 4번째 줄까지의 "원고는 ~ 본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한편 원고가 원고와 G 사이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밝히 지 않았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1>의 취지 및 통상 고용시장에서의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2034. 1. 15.까지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의 소득을, 만 60세가 넘는 2034.1. 16.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9. 1. 15.까지는 K협회가 발표한 2024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

제1심판결 5면 5번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7번째 줄의 "2) 계산 : 87,305,176원"을 "2) 계산 : 84,217,023원"으로 고치고, 8번째 줄의 표를 아래 기재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8번째 줄의 "20,589,190원"을 "20,589,13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의 "이후 기간 ~ 된다."를 "이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79,819,119원(= 64,145,144원 + 15,673,975원)에서 위 장해급여 20,589,130원을 공제하여 59,229,989원이 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5번째 줄의 "3,465,600원"을 "3,31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7번째 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11. 2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8번째 줄의 "3,465,000원"을 "3,310,000원"으로, 각주 1)의 "4,000,000 × 호프만수치 0.8664"를 "4,000,000 × 50개월 호프만수치 0.8275"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번째 줄부터 2번째 줄까지의 "46,966,637원 ~ 버림]"을 "44,696,052원[= 63,851,503원(= 59,229,989원 + 1,311,514원 + 3,310,000원) × 70%, 원 미만 버림]"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7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의 "피고들은 ~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2,696,052원(= 재산상 손해 44,696,052원+ 위자료 8,000,000원) 및 그중 재산상 손해 44,696,0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9.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 위자료 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9.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각주1)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