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원고는 합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8. 28.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됨에 따라, 원고 우리사주조합은 2016. 10. 14. 조합원들에게 우리사주 중 30%를 균등배분하고, 70%를 근속연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 이사회는 2016. 10. 20. 상장주식 중 20%를 우리사주조합, 60%를 기관투자자, 20%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의안을 결의하고, 2016. 10. 21. 공모가액을 12,000원을 정하는 내용의 의안을 결의하였다.
원고 우리사주조합은 2016. 10. 21. 근속연수에 따른 1인당 배정주식수를 기재하여 청약을 안내하면서, 본인이 배정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수량 또는 가격을 명기하여 조합에 통보 시 잔여주식을 우선배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피고는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한 총 2,000주에 관하여 청약을 하면서 청약금 24,000,000원 전액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가 위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자, 원고는 2022. 4. 27. 위 채무 중 8,183,8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13호증에 관하여 피고가 부지라고 답하였으나,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본소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183,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청구가 효력이 없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내지 근로복지기본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1>
권리남용 주장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불법한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인천지방법원 2022가소626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위 손해배상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주장
주장
원고는 “우리사주에 청약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회사가 대출알선을 하는 것이다.”라고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 청약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강요에 따라서 우리사주 2,000주를 청약한 피고는 주식가격 하락에 따라 9,744,604원의 손해를 입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와 통화한 원고 직원 D은 원고로부터 우리사주를 할당받았냐는 피고의 질문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저기(할당)를 했지. 그래서 살사람은 사라고 한 거지.”라고 대답한 사실, ② 원고 직원 E은 피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우리사주를 사면 돈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는 피고의 질문에 “돈 벌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한 워딩은 없었지.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지.”라고 답한 사실, ③ 실제로 근로자들 중 우리사주에 청약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사실, ④ 그 밖에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거나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 청약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통화한 직원 F이 “의외로 좀 강요죄가, 강요가 있었는데.”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당시 어떤 식으로 청약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전혀 없는바, 위 발언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청약과정에서의 위법성 주장
주장
원고의 우리사주 청약과정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게 진행되었다. ①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를 할당했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7항에 의하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일부 근로자들이 청약하지 않은 우리사주 물량을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도받도록 하여 위 조항을 위반했다. ③ 원고는 장기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할당했다고 하는데, 원고 단체협약에 따르면 15년 이상 근속자만이 장기근로자로 피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배정대상이 아님에도 우리사주를 배정받았다. ④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할당받은 우리사주는 위와 같은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
판단
먼저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할당기준 등에 관하여 결의하고, 그에 따라 청약이 진행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를 할당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사회 결의 다음 날 바로 청약 공고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의미하고(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5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1항) 양자는 구분되는데, 원고 우리사주조합원들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 아니라 우리사주 자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③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조항은 장기 근속자 포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일 뿐이므로 위 조항을 기준으로 우리사주 할당 대상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④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는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회사 등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제1항), 위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제4항)고 정하고 있는 것이지 위와 같은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만이 근로자들에게 할 당 가능한 주식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83,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심급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반소제기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반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에서 2023. 8. 30.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는바, 이는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것으로서, 피고의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원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원고는 본소에 관한 피고 주장과 같이 우리사주를 청약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피고를 기망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반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피고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청약하게 하였다. 피고는 24,000,000원을 대출받아 우리사주 1,200주를 매수하였으나, 주식가격 하락으로 9,744,603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9,744,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나 우리사주 청약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김한울 이지현
각주1)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우선 본소에 관하여 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소로써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