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 6. 20.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