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3노246 판결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3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7, 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C, D]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F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E, G, H, I, J, K]

피고인 E, G, H, I, J, K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 G, H, I, J, K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L, M, N, O, P, Q, R, S]

원심판결

중 피고인 L, M, N, O, P, Q, R, S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L, M, N, O, P, Q, R, S는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1>

가.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 C, D, E은 F 주식회사의 생산 부문장 또는 공장장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F 주식회사의 공장들에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도 없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7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주식회사: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대표들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 로자들을 F 주식회사의 공장들에 파견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H: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I, J, K, M, P: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L, N, O, Q, R, S: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F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연번5 중 '엔진공장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조립 공정에 필요한 엔진 제작을 위하여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에 대한 '파견인원(명)' 해당란을 '10'에서 12'로 변경하고 '관리직(결원 등 인원부족 시 각 공정 투입)'에 대한 '파견인원(명)' 해당란을 '3'에서 '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제1항), 누구든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제5항).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3 판결 등 참조).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 12.28. 선고 2016헌바3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 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하면서 각 협력업체 및 그 소속 근로자들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이 규율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적어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근로자파견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파견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완성검사 및 리페어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 및 변속기(T/M) 관련 공정, 생산관리 공정, 품질관리 공정, 부품포장 공정(KD공정) 등이 있다. 공정별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나)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 소속 일부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F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F과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자들은 F과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2.13. 선고된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60)은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그 판결 이유는 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실질은 위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F의 공장에 파견되어 F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F을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F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 6. 5. 선고된 제2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226)은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는 물류, 방청, '부품 포장'(KD) 업무에 종사한 위 근로자들은 F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F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이다. F이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2024. 7. 25.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0다244894)이 선고되어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의 구체적 이유는 1 위 근로자들은 F 부평공장의 차체, 조립, 엔진, 생산관리 공정, F FI의 부품 포장 공정, F 군산공장의 도장, 조립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F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었고, 차체 공정, 조립 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고,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 등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F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협력업체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으며, 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주어진 버퍼(Buffer,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시간적 여유와 보급 업무 등에서의 재고적 여유를 포괄한다)의 범위 내에서는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작업 일정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었고, F은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 연속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시간당 생산량'(JPH, Job Per Hour)을 기초로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각 개별공정의 작업 시간은 시간당 생산량과 F의 작업시간에 관한 연구로 산정된 택트 타임(Tact Time, 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흐르는 시간) 및 액츄얼 택트 타임(Actual Tact Time, 공정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러한 작업 일정과시간 등은 공장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지시서 등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었는바, F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F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공정을 수행하였고2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 이유는 F은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공정이나 작업위치, 생산량 등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담당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 등도 함께 변경되었으며,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작업내용을 결정하거나 임의로 작업위치 등을 변경할 권한이 없이 F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수행했던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은 F이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관련해서도, F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으며, 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F이 정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는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상 F이 결정한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 F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F의 업무 지시는 도급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업무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설령 협력업체가 업무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지시 등은 F이 정한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므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지휘·명령권은 F에 의해 통제된 지휘·명령권이었던 것에 불과하며, F 공장에서 근로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의 행사 및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 등은 실질적으로 F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협력업체는 F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F의 지시 하에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고 3 F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도 인정되고, 그 이유는 F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행 공정을 배제하고 후행 공정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의 작업량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때문에 각각의 공정이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된 개별적인 공정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각 공정은 모두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인 것으로 평가되고,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F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공간을 분리하여 공정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기능적·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각각 개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분업화된 공정을 나누어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되고, F은 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F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F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정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은 채 각 공정에 투입할 근로자를 선택하였던바 F도 사실상 위 근로자들을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4 근로조건 등에 관한 F의 결정권 행사도 인정되고, 그 이유는 F이 결정한 작업시간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F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모두 F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었고, 따라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의 결정과 일시적인 작업인원 변경 정도였던바, 이러한 근로조건의 결정 형태는 도급관계에서의 근로조건 결정방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F은 협력업체의 인적사항을 F의 인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특근상황 등 근태현황을 통보받았던바, F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일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협력업체가 요구하는 도급비가 F의 검토 없이 모두 지급될 수는 없는 이상 특근에 관한 사항은 F의 통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협력업체의 주요 인적사항이 모두 F의 인사시스템에 입력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조퇴자의 명단 등까지 작성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에 관한 F의 관리는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 선발 등과 관련해서 협력업체에 일정수준의 재량이 있었고, 조퇴, 휴가 등은 협력업체가 주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나 협력업체는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는 등으로 선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고,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근태관리도 F이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표준 T/O에 따른 적정 근로자수의 유지를 전제로 한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바, 협력업체가 한 근로자 선발 및 근태관리도 결국 F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 제한된 재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5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기술성에 관하여도 F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같은 업무를 부서에 따라 F 소속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달리 담당하거나 위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 교환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F 소속 근로자가 예전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의 일부로서 본질적으로 F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질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F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려우므로,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협력업체는 대부분 F의 공장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6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에 관하여 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소모품 또는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협력업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F의 소유였고, 협력업체는 그를 F이나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는바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은 계약을 수행하는 것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주식회사 EG(이하 'EG'이라 한다), 주식회사 EU(이하 'EU'이라 한다), 주식회사 EF(이하 'EF'라 한다), 주식회사 EV(이하 'EV'이라 한다), EC 주식회사(이하 'EC'라 한다), 주식회사 EW(이하 'EW'라 한다) 소속 일부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F의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F 창원공장에서 근무한 일부 근로자들은 F과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자들은 F과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선고된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가합60552)은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그 판결 이유는 위 근로자들은 위 창원공장의 차체, 도장, 조립, 엔진, 생산관리, '부품 포장'(KD)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근로관계의 실질은 위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F의 공장에 파견되어 F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F을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바, 프레스, 차체, 조립, 도장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되는 F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고, 보급, 서열보급 등 생산관리 업무는 컨베이어 라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보급 또는 서열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해당 공정의 처리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고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는 F이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F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시간당 생산량'(JPH, Job Per Hour), 택트 타임(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동작하는 시간), 액츄얼 택트 타임(Actual Tact Time, 공정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을 기초로 각 개별 공정의 작업시간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작업시간 및 작업 일정을 공장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지시서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Y 등 협력업체 소속 사내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공지된 작업시간에 따라 공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F은 Y 등 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하였고,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함으로써 Y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등을 사실상 결정하였고, F의 자동차생산 공정의 각 공정은 모두 한 대의 자동차생산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으로 평가되며, 이는 생산관리 업무, '부품 포장'(KD) 공정과 같은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처럼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Y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F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F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였고,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살펴보더라도 F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Y 등 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소모품 또는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F의 소유였고, Y 등 협력업체는 F이나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생산관리업무의 경우에도 직접 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포장 및 출고업무의 경우 역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어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되어, 그 결과 간접 생산공정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 근무시간 등이 모두 F이 정한 시간에 구속되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어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Y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F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정해졌고, 작업소요시간에 따른 시간당 생산 대수, 세부업무별 투입 인원 공수, 필요 인원 등을 F이 결정하였으며, Y 등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이나 근로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없었는바, Y 등 협력업체는 단순히 인력공급의 역할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F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 9. 11. 선고된 제2심판결[서울고등법원 (인천)2019나13467]은 F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F이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2024. 7. 25.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0다273298)이 선고되어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V, W, AJ,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소속 일부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F의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F 부평공장 및 FI에서 근무한 일부 근로자들은 소속 협력업체들이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F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F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의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5. 27. 선고된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7291)은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부분을 전부 인용하면서 금원 지급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는바 그 판결 이유 중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 부분은 위 근로자들은 위 부평공장의 차체, 도장, 조립, 엔진 공정, F FI의 부품 포장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F의 공장에 파견되어 F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F을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F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3. 11. 30. 선고된 제2심판결[서울고등법원 (인천)2021나13187]은 F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근로자들 중 일부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는 주식회사 EX(이하 'EX'이라 한다)은 F과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 부평공장에 범퍼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품인 범퍼 모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이고, AI, AH은 EX으로부터 위 부품공급계약에 따른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그 생산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인데,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F이 결정한 시간당 차량생산대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산지시서가 전송되고 이에 따라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조립 · 서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F이 사용자로서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조립·서열 및 보급 공정 외에 견인고리 부착 공정에 종사하였는지 불분명하며, F으로부터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F이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2차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EX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정은 그 내용과 범위가 한정되어 F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되었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과 F 소속 근로자들의 각 공정은 기능적·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정은 EX 소속 근로자들의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F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거나 교대 근무함이 없이 이루어졌고,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위 2차 협력업체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던 EX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EX 및 위 2차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F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 2차 협력업체(AI, AH) 소속 근로자들과 F은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2024. 7. 25.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4다203891)이 선고되어 제2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부평공장 등에 대한 파견 여부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파견 여부(긍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V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G이 운영하는 V는 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F의 1차 협력업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F 부평공장에 대하여 파견장소 및 구체적 공정을 ᄀ 차체2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판넬을 이용하여 차량 외관을 용접을 통해 제작,ᄂ 도장2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 내외에 페인트를 도색 등, ᄃ 조립2공장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에 있어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 ᄅ 해외자재창고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에 있어 해외자재창고에 도착한 자재·부품을 서열하여 엔진공장, 조립공장의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으로 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AY, BL, BM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으로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V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 부평공장의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었고, 차체 공정(위 ᄀ 공정을 포함한다), 조립 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생산관리 공정(차체공정이나 조립공정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조달하고 그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공정으로 위 ᄃ, ᄅ 공정을 포함한다), 품질관리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도장 공정(위 ᄂ 공정을 포함한다)은 '전처리 - 씰링1 - 씰링2 - 중도 - 상도 - 검사 리페어'로 구성되어 컨베이어 방식으로 차례로 연결되었는데 전처리, 씰링2, 상도, 수정 작업은 F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씰링1, 중도 작업은 V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다(원심 증인 B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공판기록 3832면 등 참조).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 때문에 컨베이어 방식에 의한 공정, 즉 위 각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도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고,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 등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F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V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3 V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관련해서도, F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V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으며, 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F이 정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V 소속 근로자들은 F에서 작업 순서를 표시한 작업표지판이나 생산정보가 담긴 'PO플레이트' 외에도 F에서 만든 표준작업서 및 단위작업서를 보고 차체, 도장 작업을 하였고, V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 내용을 변동시키기는 하였으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3 V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관련해서도, F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V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으며, 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F이 정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V 소속 근로자들은 F에서 작업 순서를 표시한 작업표지판이나 생산정보가 담긴 'PO플레이트' 외에도 F에서 만든 표준작업서 및 단위작업서를 보고 차체, 도장 작업을 하였고, V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 내용을 변동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F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약간 첨삭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F은 V가 작성한 표준작업서 및 단위작업서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공판기록 3833면 B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V 소속 근로자들은 차체, 서열, 도장 공정에 관하여 V가 자체적으로 일일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 F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거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6018면 이하 BM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F 소속 직원들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부품, 즉 해외수입부품을 해외자재창고에 입고하면, V 소속 직원들은 위 부품을 개봉하여 자재 명에 맞는 슬라이딩 랙 및 고정 랙 등에 분류하여 적재하였고 위 부품은 생산공정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급되었는데(BL은 원심에서 증언하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몇 달 동안 엔진공장 라인까지 보급업무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V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창고 업무 자체는 원래 F이 관리하면서 이에 맞추어 배치(layout)를 한 것이며, V 소속 근로자들은 해당 배치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면서, V 자체의 일일 생산계획이 아니라 F의 생산지시서에 따라 분류·보급을 하였다(공판기록3777, 3804면 이하 B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6030면 이하 BL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4 V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F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F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정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은 채 각 공정에 투입할 근로자를 선택하였고, 사실상 위 근로자들을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였으며, V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F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려우므로, V 등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V 등 협력업체는 대부분 F의 공장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장 공정은 그 세부 공정이 컨베이어 방식으로 차례로 연결되었는데, F 근로자들과 V 소속 근로자들이 그 세부 공정을 나누어 수행하였다. 차체 공장, 도장 공장은 전체적으로 V 직원들이 F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였고 작업 방법도 유사하였다(증거기록 6017면 이하 BM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차종 변경 등의 경우 F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일부 작업을 V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있었다(공판기록 3836면 이하 B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5 V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결정한 작업시간이 V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 F이 V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V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모두 F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었고, V 등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의 결정과 일시적인 작업인원 변경 정도였던바, 이러한 근로조건의 결정 형태는 도급관계에서의 근로조건 결정방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F은 V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를 하였다. V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F의 신인사시스템에 등록되었고, V 소속 근로자들과 F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작 및 종업 시간, 휴게시간, 야간, 휴일, 특근 근무 등은 거의 동일하였으며, F은 매달 V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조별로 근무시간을 정한 공장운영 계획안과 공장별 생산관련 회의 자료를 보냈고 이에 따라 V 소속 근로자들도 근무하였다(공판기록 3837면 이하 B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V 소속 근로자들은 해외수입자재 부품의 분류, 나열 및 보급 업무에 관하여도 F 측에서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공판기록 3784면 이하 B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6 V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기술성에 관하여도 F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같은 업무를 부서에 따라 F 소속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달리 담당하거나 위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 교환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V는 F의 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EY(이하 'EY'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체, 도장 등 업무를 이어받았고, 이는 원래F의 협력업체인 EZ 주식회사(이하 'EZ'라 한다)가 수행하던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업체가 변경되어도 실질적인 업무나 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EZ 또는 EY에서 담당하던 일부 공정에 관하여 F에 '인소싱'되어 F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변경되거나 F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일부 공정과 교환되어 이에 따라 위 EZ 또는 EY 소속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3824면 이하 B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6019면 이하 BM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V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중 해외수입자재 분류·보급 업무는 F의 협력업체였던 FA 주식회사(이하 'FA'이라 한다)로부터 이어받은 것이고, FA이 분류·보급 업무를 수행하던 분류·보급 업무 '라인'들 중 일부에 관하여 F에 '인소싱'되어 F 소속 근로자들이 분류·보급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V에서는 1개 라인에 해당하는 분류·보급 업무만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F에 '인소싱'된 라인과 그렇지 않은 라인의 분류·보급 업무는 부품만 다를 뿐이고 분류·보급 형식은 동일하였다(공판기록 3778면 이하 B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7 V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V 등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에 관하여 V 등 협력업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F의 소유였고, V 등 협력업체는 F이나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차체, 도장 작업에 필요한 장비는 F의 소유였다(공판기록 3837면 이하 B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8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인 V 소속 근로자들은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공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F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F의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하여지는 등 F의 협력업체인 V에 고용된 후 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F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파견 여부(긍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W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H가 운영하는 W는 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F의 1차 협력업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F 부평공장에 대하여 파견장소 및 구체적 공정을 ᄀ 도장1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 내외에 페인트를 도색 등, ᄂ 조립1공장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에 있어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ᄃ 차체1공장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에 있어 차체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 ᄅ 차체2공장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에 있어 차체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으로 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BN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으로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W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 부평공장의 차체, 조립, 엔진, 생산관리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관하여 위 부평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었고, 차체 공정, 조립 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생산관리 공정(차체공정이나 조립공정에 필요한 부품및 자재를 조달하고 그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공정으로 위 ᄂ, ᄃ, ᄅ 공정이 포함됨), 품질관리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W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1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 내외에 페인트 도색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 ᄀ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다. F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 공정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 W 소속 근로자들은 도장 공정 중 그 이후 업무를 수행하였고, W 소속 근로자들의 위 업무는 다른 공정과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F이 자동차생산 연속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시간당 생산량'(JPH, Job Per Hour)에 따라 위 도장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W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컨베이어벨트까지 자재, 부품을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W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속도도 달라졌다(공판기록 3972면 이하 B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6041면 이하 BN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위와 같은 생산의 특성 때문에 위 각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도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고,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 등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F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W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3 W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관련해서도, F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W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으며, 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F이 정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W 소속 근로자들은 F에서 작업 순서를 표시한 작업표지판 외에도 F에서 만든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생산지시서에 따라 도장 공정 및 생산관리(보급) 공정 업무를 하였고, W가 만든 단위작업서의 내용은 F이 작성한 내용을 벗어날 수 없었다(공판기록3970면 이하 B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현장 배치(layout), 근무 장소, 작업순서는 F에서 결정하였고, F의 사정에 따라 W 소속 근로자들이 일하는 순서, 작업내용, 투입인원, 담당 공정 등이 변경되었다(증거기록 6044면 이하 BN에 대한 진술조서등 참조). 4 W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F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F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정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은 채 각 공정에 투입할 근로자를 선택하였고, 사실상 위 근로자들을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였으며, W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F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려우므로, W 등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W 등 협력업체는 대부분 F의 공장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5 W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결정한 작업시간이 W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 F이 W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W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모두 F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었고, W 등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의 결정과 일시적인 작업인원 변경 정도였던바, 이러한 근로조건의 결정 형태는 도급관계에서의 근로조건 결정방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F은 W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를 하였다. W 소속 근로자들은 자체적인 일일 생산계획 없이 F이 정한 생산물량계획에 따라 근무하고, W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F의 신인사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W 소속 근로자들과 F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작 및 종업 시간, 휴게시간, 야간, 휴일, 특근 근무 등은 거의 동일하였고, F은 매달 W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의 정보가 포함된 생산계획을 통보하여 주면 이에 따라 W 소속 근로자들도 근무하였으며, W는 F에게 W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 전산처리를 해달라거나 W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내용을 정상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3978면 이하 B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6 W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기술성에 관하여도 F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와 W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같은 업무를 부서에 따라 F 소속 근로자 또는 W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달리 담당하거나 위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 교환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W는 F의 협력업체였던 FB 주식회사, 주식회사 FC이 F 부평공장에서 하던 업무를 순차적으로 그대로 이어받았고, 위와 같이 업체가 변경되어도 실질적인 업무나 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정 과정, 담당 업무, 근무 형태, 근무 장소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공판기록 3966면 이하 B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등 참조). 7 W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W 등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에 관하여 W 등 협력업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F의 소유였고, W 등 협력업체는 F이나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W 소속 근로자들은 F으로부터 지게차 및 트랙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별도의 장비는 없었으며,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고 안전보호구, 사무용품 등 소모품을 구매하였는데, 위 지게차 및 트랙터 비용, 사무실 임대료, 소모품 비용은 F에서 도급비로 보전하여 주었다(증거기록 6045면 이하 BN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8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인 W 소속 근로자들은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공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F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F의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하여지는 등 F의 협력업체인 W에 고용된 후 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F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파견 여부(긍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X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H가 운영하는 X은 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F의 1차 협력업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F 부평공장에 대하여 파견장소 및 구체적 공정을 ᄀ 조립1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 내부에 각종 자재·부품 등 부착 등, ᄂ 조립공장 랩가드 공정에 있어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 외부에 흠집 방지를 위해 랩가드 부착, ᄃ 방청장(차량 하부·엔진룸 등에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액을 도포), ᄅ 조립1공장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으로 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BB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으로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X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었고 차체 공정, 조립 공정(위 ᄀ 공정이 포함됨)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생산관리 공정(차체공정이나 조립공정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조달하고 그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공정, 위 ᄅ 공정이 포함됨), 품질관리 공정(차량을 검사하고 완성된 차량의 외관 보호를 위해 랩을 부착하고 왁스를 도포하는 공정, 즉 차량에 랩을 부착하는 랩가드공정, 차량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왁스를 도포하는 방청공정 등으로 위 ᄂ, ᄃ 공정이 포함됨) 등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X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위 각 공정은 F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과 연결되었고, X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량과 작업시간은 F에서 결정하는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X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한 서열·보급도 F이 자동차생산 연속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시간당 생산량'(JPH, Job Per Hour)에 따라 진행되었다(공판기록 2205면 이하 B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24007면 이하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3 X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관련해서도, F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X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으며, X 등 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F이 정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X 소속 근로자들은 F에서 작성한 작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고, 보급공정 외의 업무는 F에서 만든 생산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보급 업무는 F에서 입력한 '시퀀스 용지'에 따라 수행하였고, F이 X 소속 근로자들의 생산물량, 소요인력 및 공정별 배치인원, 근무 시간을 정하였으며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X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다(공판기록 2203면 이하 B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24009면 이하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4 X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F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F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정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은 채 각 공정에 투입할 근로자를 선택하였고, 사실상 위 근로자들을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였으며, X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F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려우므로, X 등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X 등 협력업체는 대부분 F의 공장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X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F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공정별로 하는 일이 다를 뿐이고 별다른 차이는 없었으며, 특히 서열의 경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동일하였다(증거기록 24016면 이하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5 X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결정한 작업시간이 X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 F이 X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X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모두 F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었고, X 등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의 결정과 일시적인 작업인원 변경 정도였던바, 이러한 근로조건의 결정 형태는 도급관계에서의 근로조건 결정방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F은 X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를 하였다. X 소속 근로자들의 현황과 근무시간이 F의 신인사시스템에 등록되었고, X 소속 근로자들과 F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작 및 종업 시간, 휴게시간, 잔업, 특근 근무, 단축 근무 등은 거의 동일하였으며, F은 매달 X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의 정보가 포함된 생산계획을 통보하여 주면 이에 따라 X 소속 근로자들도 근무하였고, X은 F에게 X 소속 근로자들의 특근 시간에 대하여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2215면 이하 B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6 X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기술성에 관하여도 F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와 X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같은 업무를 부서에 따라 F 소속 근로자 또는 X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달리 담당하거나 위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 교환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X은 F의 종전 협력업체들인 'FD', 'FE 주식회사'가 F 부평공장에서 하던 업무를 순차적으로 그대로 이어받았고, 위와 같이 협력업체가 변경되어도 실질적인 업무나 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정 과정, 담당 업무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X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던 랩가드 공정 중 일부는 2019년2월경 F에 '인소싱'되었고, X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방청공정은 2020년 3월경 F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없어지고 방청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던 위 근로자는 다른 공정으로 배치되었으며, X 소속 근로자가 병가, 연가 등 결원이 생길 경우 X의 현장소장 등 관리직이 직접 작업에 투입되었다(공판기록 2200, 2212, 2222면 이하 BB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7103면 이하 BB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7 X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X 등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에 관하여 X 등 협력업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F의 소유였고, X 등 협력업체는 F이나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X 소속 근로자들은 F으로부터 트랙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트랙터 비용및 소모품 비용은 F에서 도급비로 보전하여 주었고 방청장의 설비와 방청액은 모두 F의 소유였다(증거기록 6061면 이하 BB에 대한 진술조서, 공판기록 2214면 이하 BB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8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인 X 소속 근로자들은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공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F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F의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하여지는 등 F의 협력업체인 X에 고용된 후 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F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파견 여부(긍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Y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K이 운영하는 Y는 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F의 1차 협력업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와 같이 F 부평공장에 대하여 파견장소 및 구체적 공정을 '조립1공장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에 있어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BP, BQ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으로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Y는 2010년 이전에 FF 주식회사(이하 'FF'라 한다)와 사이에 군산, 창원 공장의 부품 서열·보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경 FF와 사이에 부평 공장의 부품 서열·보급에 관한 계약도 추가로 체결하였다. Y는 F의 FF 인수에 따라 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 창원공장에서 근무한 Y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은 생산관리(서열, 보급을 포함한다)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F의 공장에 파견되어 F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F을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Y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F이 공지한 작업시간에 따라 공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F은 Y 등 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하였고,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함으로써 Y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고 생산관리 공정과 같은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그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Y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F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3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평공장에 근무한 Y 소속 근로자들의 위 생산관리공정은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창원공장 근무 Y 소속 근로자들의 생산관리공정과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 F은 부평공장 근무 Y 소속 근로자들에게 라인에 따라 생산되는 순서에 따라 해당되는 부품을 서열하라는 내용의 서열정보지를 보내고, Y 소속 근로자들은 조립1공장에서 F 또는 다른 협력업체가 가져온 품목을 서열한 후 F으로부터 받은 위 서열정보지에 있는 정보 및 시간에 맞춰 F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라인으로 보급을 하고 F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공정과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Y가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표준작업서상 서열 시간 설정은 Y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F에서 보내주는 서열정보에 따른 보급시간에 맞춰야 하였고, F은 텔레그램을 통해 시간당 60 내지 65개 정도의 서열정보를 보냈는데 그 서열정보는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 순서, 옵션 등 구체적 내용이 있었으며, Y 소속 근로자들의 생산물량과 근무시간은 F의 납입지시에 연동되어 결정되었는바(공판기록 4850면 이하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24094면 이하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G 진술부분 등 참조), 위와 같이 Y 소속 근로자들은 F이 제공하는 서열정보에 따라 서열·보급 업무를 하였고 그와 같이 서열정보에 따라 근무시간, 보급시간, 생산물량이 정하여지는 등 F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따라 서열·보급업무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F은 Y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서열, 보급 장소를 결정하였고, 매달 Y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의 정보가 포함된 생산계획을 통보하여 주면 Y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근무를 하였으며, Y의 자체적인 생산계획은 없었고, Y는 F 부평공장에 관하여 도급받은 업무중 1공장 조립 공정에 대한 서열보급만 직접 수행하고, 1공장 차체 공정에 대한 서열 보급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와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2공장 조립공정, 차체공정의 서열보급은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고, U에서의 서열보급은 AE와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업무의 연장선 등을 고려하여 F과 계약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하도급을 주었고, Y는 위와 같이 공정 중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때에도 하도급 공정에 투입하는 인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으며 F이 전체 공정에 대하여 결정한 투입 인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공판기록 4849면 이하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14권 7190면 이하 BP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Y는 위와 같이 업무 효율 또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일부 공정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 공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파견하였고 하도급을 준 공정과 근로자파견을 한 공정은 상호간에 명확히 구분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Y가 하도급을 준 2차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에 관한

위하도급을 주었고, Y는 위와 같이 공정 중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때에도 하도급 공정에 투입하는 인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으며 F이 전체 공정에 대하여 결정한 투입 인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공판기록 4849면 이하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14권 7190면 이하 BP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Y는 위와 같이 업무 효율 또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일부 공정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 공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파견하였고 하도급을 준 공정과 근로자파견을 한 공정은 상호간에 명확히 구분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Y가 하도급을 준 2차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에 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Y 소속 근로자들의 F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즉Y는 위와 같이 하도급을 준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Y 소속 근로자들은 F이 보낸 서열정보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서열정보에 따라 근무시간, 보급시간, 생산물량이 정하여져 F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장소 및 작업 시간은 F의 결정에 따라야 하여 위와 같이 Y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한 것은 Y가 아니라 F이라고 할 것인바, Y가 위와 같이 일부 공정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여 Y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정의 보급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Y 소속 근로자들과 F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작 및 종업 시간, 휴게시간, 야간, 휴일, 특근 근무 등은 거의 동일하였다(공판기록 4860면 이하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Y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위 보급업무는 F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Y가 자체적으로 서열 및 출고 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Y 소속 근로자들은 F이 보낸 서열정보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이상 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F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F이 Y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Y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위 보급업무는 생산관리공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창원공장 근무 Y 소속 근로자들의 생산관리공정과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 F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도 Y 소속 근로자들과 비슷한 서열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서열업무도 Y 소속 근로자들의 서열업무와 큰 차이는 없었으며, F은 자체적으로 하던 업무를 Y에게 주기도 하고 Y 소속 근로자들이 하던 업무를 '인소싱'하여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Y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위 업무는 위와 같이 단순 반복적인 일이었다(공판기록 4856면 이하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3958면 이하 BP, BQ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24100면 이하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G 진술부분 등 참조). 5 Y는 서열 작업을 위한 서열용기의 경우 F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면서도 그 제작비용을 F으로부터 지원받았고, F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트랙터 1대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나머지 트랙터 대부분과 지게차를 다른 업체로부터 유상으로 임차하기는 하였으나(공판기록 4854면 이하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그 임대료는 Y가 F에서 받는 금액 산정에 감안되어 F으로부터 이를 보전받았다고 할 것이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인 Y 소속 근로자들은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공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F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F의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하여지는 등 F의 협력업체인 Y에 고용된 후 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F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파견 여부(부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바(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협력업체명, 파견기간, 파견장소(구체적 공정), 파견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해당 공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L가 운영하는 Z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F에 대하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Z는 F의 1차 협력업체인 FH 주식회사(이하 'FH'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F의 2차 협력업체이다. FH은 F과 물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자재, 부품을 F 부평공장으로 운송하되 국내 자재·부품의 경우 부평공장 하차장까지 운송하고 수입 자재·부품의 경우 컨베이어벨트가 있는 생산라인까지 보급하기로 하였다. FH은 수입 자재·부품을 포함한 일부 자재·부품의 경우 인력 및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하여 하차 및 보급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FH 자신은 부평공장 하차장, U까지 운송하고, 그 장소에서의 하차 및 생산라인에 대한 보급은 4개 업체[Z, AA,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에 관하여 F이 관여한 적은 없고, 위 4개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F의 지시가 아니라 FH과의 계약에 따라 FH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공판기록 3389면 이하 B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공판기록 5672면 이하 A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2 위 4개 업체에 일부 공정에 관한 하도급을 준 자재·부품은 F이 부평공장 내의 하차장, 저장장, 생산라인 등을 결정하여 부품회사에 발주를 하면 부품회사에서 그와 같은 정보가 기재된 태그 또는 라벨을 '랙'에 부착하고, FH은 그 태그 또는 라벨을 보고 해당 부품·자재가 운송되어야 하는 지정장소로 운송하고 위 4개 업체 소속 직원들은 부품·자재 랙에 붙어 있는 태그 또는 라벨을 보고 하차장에 하차하였고, 어느 생산라인에 언제 어떠한 사양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서열정보지가 위 4개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사실은 있으나(공판기록 3393면 이하 B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공판기록 6160면 이하 A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이는 위 4개 업체가 FH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 F의 노무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 3 FH은 위 4개 업체에 일부 공정에 관한 하도급을 준 수입 자재·부품에 대하여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고, 물류센터에 입고될 때 F 측 라벨을 확인한 후 자체적으로 FH의 라벨을 부착하여 생산라인에서 사용될 때까지 FH이 자체적으로 부착한 라벨을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며, 위 4개 업체의 업무는 그 업체와 FH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수행하였을 뿐 F은 관여하지 않았고, 위 4개 업체는 F 및 FH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하차장별 상주 인원을 정하였다(공판기록 3411면 이하 B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위와 같이 FH은 위 4개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4개 업체가 F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주 인원을 정한 점, 위 4개 업체는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해고, 작업배치 및 변경 등 인사권 행사 및 근태 관리를 독자적으로 한 점(공판기록 5684면 이하 A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공판기록 6162면 이하 A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공판기록 6198면 이하 A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위 4개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4개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위 4개 업체가 FH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특정 물류라인의 특정 부품에 관한 것으로(공판기록 6160면 이하 A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F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분되어 있어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FH은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라벨 부착을 통해 생산라인에 대한 보급까지 관리하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위 4개 업체가 사용하는 지게차나 트랙터 등 장비는 FH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었는바(공판기록 5687면 이하 A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위 4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FH은 F과 독립된 기업조직 또는 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파견 여부(부정) 앞서 마)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협력업체명, 파견기간, 파견 장소(구체적 공정), 파견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해당 공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M가 운영하는 AA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F에 대하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는 F의 1차 협력업체들[FH, Y, 주식회사 FJ(이하 'FJ'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F의 2차 협력업체이다. AA는 FH로부터 국내 부품에 대한 하역·저장, 수입 부품에 대한 하역·저장·'라인사이드 보급'을 도급받고, Y로부터 부품·자재에 대한 서열 업무를 도급받았으며, FJ로부터 차체 판넬 부품에 대한 하역·저장·'라인사이드 보급'을 도급받았고, 위 각 도급에 관하여 F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1차 협력업체들이F에 대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AA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AA 소속 근로자들은 F 부평공장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해당 부분인 위 '라인사이드 보급'을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F 담당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또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공판기록 5232면 이하 B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2 AA 소속 근로자들은 FH 등 1차 협력업체가 가져온 '랙', '팔레트'에 공정명, 자재명, 순번이 적힌 태그가 이미 부착되어 있으므로 F으로부터 지시 또는 별도의 정보 제공을 받지 않고 위 태그를 참고하여 라인보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AA는 FH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를 만들었고, Y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는 없었으며, Y를 통해 생산차종, 부품번호, 옵션(사양) 등 주문정보가 있는 F의 서열지시서를 전달받아 이를 참조하였으나(공판기록 5236면 이하 B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F의 위 서열지시서가 2차 협력업체인 AA에 대한 지시서로 보기 어렵고, 1차 협력업체인 Y의 서열지시 서 전달은 AA가 Y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을 뿐이며, 이를 넘어 2차 협력업체인 AA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F의 노무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 3 AA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위 1차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특정 물류라인의 특정 부품에 관한 것으로 F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분되어 있고,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A는 FJ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을 F과 관계없이 FJ와 협의하였고, FJ와 Y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업무별로 세부적으로 인원을 나누어서 수행하였으며, AA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해고, 작업배치 및 변경 등 인사권 행사 및 근태 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공판기록 5244면 이하 B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Y는 1공장 조립 공정에 대한 서열보급을 직접 수행하고 1공장 차체 공정에 대한 서열보급은AA와 AF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1차 협력업체인 Y 소속 근로자들은 F으로부터 제공받는 서열정보에 따라 F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따라 서열·보급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F과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인 AA 소속으로서 Y의 위 공정과 다른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까지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파견 여부(부정) 앞서 마)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협력업체명, 파견기간, 파견 장소(구체적 공정), 파견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M가 운영하는 AB는 F의 1차 협력업체인 FH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F의 2차 협력업체인바,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B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F에 대하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파견 여부(부정)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O이 운영하는 AC는 F의 1차 협력업체인 FH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F의 2차 협력업체인바,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C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F에 대하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파견 여부(부정)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해당 공정 부분에 관하여 AD이 운영하는 AE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F에 대하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E는 F의 1차 협력업체들(Y, FK 주식회사, 주식회사 FL)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F의 2차 협력업체이다. AE는 위 1차 협력업체들로부터 F 부평2공장의 특정부품에 대한 서열·보급 업무에 관한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하도급에 관하여 F이 관여한 적은 없고, 위 1차 협력업체들이 F에 대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AE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AE 소속 근로자들은 위 1차 협력업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F 담당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또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공판기록3328면 이하 B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2 AE 소속 근로자들은 Y와의 계약에 따라 조립2공장에서 부품을 서열하여 생산라인까지 보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F의 서열정보를 보고 작업을 하는 등 위와 같이 1차 협력업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F의 서열정보를 참조하였으나(공판기록 3311면 이하 B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이는 Y 등 위 1차 협력업체들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 2차 협력업체인 A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F의 노무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AE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AE가 위 1차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특정 물류라인의 특정 부품에 관한 것으로 F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분되어 있고,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AE는 위와 같이 Y와의 계약에 따라 조립2공장에서 부품을 서열하여 생산라인까지 보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Y로부터 받을 도급금액이 정해지면 해당 금액으로 몇 명의 인원을 사용할지는 독자적으로 결정하였고 서열·보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수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며, AE 소속 근로자의 작업 배치에 대하여 Y나 F의 관여 또는 지시를 받지 않고 AE의 재량에 따라 하였으며, Y를 포함한 위 1차 협력업체들로부터 하도급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표준작업서, 작업요령서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고, A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해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F 또는 위 1차 협력업체들의 관여 없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실시하였다(공판기록 3312면 이하 B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4 앞서 본 바와 같이 Y는 1공장 조립 공정에 대한 서열보급을 직접 수행하고 2공장 조립공정, 차체공정의 서열보급은 AE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1차 협력업체인 Y 소속 근로자들은 F으로부터 제공받는 서열정보에 따라 F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따라 서열·보급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F과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인 AE 소속으로서 Y의 위 공정과 다른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까지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E는 위 1차 협력업체들뿐만 아니라 F과도 독립된 기업조직을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하도급을 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AE 소속 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인 1차 협력업체들, 더 나아가 F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F에 파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 파견 여부(부정)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 해당 공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R이 운영하는 AF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F에 대하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F은 F의 1차 협력업체인 Y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F의 2차 협력업체이다. ᄀ Y는 F으로부터 부평공장의 서열보급을 도급받아 그 중 1공장 조립 공정에 대한 서열보급만 직접 수행하고, 차체1공장에 대한 서열보급은 AA와 AF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ᄂ Y는 FJ, 주식회사 FM으로부터 차체2공장에 대하 판넬 서열보급을 도급받아 모두 AF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Y가 AF에게 위 ᄀ, ᄂ 하도급을 주는 것에 관하여 F이 관여한 적은 없고, 위 1차 협력업체인 Y가 F 또는 FJ 등에 대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AF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AF 소속 근로자들은 하도급을 받은 업무수행에 관하여 F 담당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또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공판기록4848면 이하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2 AF 소속 근로자들은 Y와의 계약에 따라 차체1, 2공장에서 부품을 생산라인까지 보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F의 서열정보를 보고 작업을 하는 등 위와 같이 1차 협력업체인 Y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F의 서열정보를 참조하였으나 이는 1차 협력업체인 Y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 2차 협력업체인 A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F의 노무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공판기록 4883면 이하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F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AF이 1차 협력업체인 Y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특정 물류라인의 특정 부품에 관한 것으로 F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분되어 있고,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Y는 F으로부터 부평공장의 서열보급을 도급받아 그 중 1공장 조립 공정에 대한 서열보급만 직접 수행하고, 차체1공장에 대한 서열보급은 AA와AF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1차 협력업체인 Y 소속 근로자들은 F으로부터 제공받는 서열정보에 따라 F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따라 서열·보급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F과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인 AF 소속으로서 Y의 위 공정과 다른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까지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F은 1차 협력업체인 Y뿐만 아니라 F과도 독립된 기업조직을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하도급을 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AF 소속 근로자들이하도급업체인 1차 협력업체 등 및 더 나아가 F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F에 파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파견 여부(부정)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해당 공정 부분에 관하여 고인 S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F에 대하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G는 F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N(이하 'FN'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F의 2차 협력업체이다. FN는 F과 사이에 F 부평공장에 자동차 부품 중 '데드너'를 제조·납품하되 데드너를 부착하는 공정, 즉 '차체공장에서 도장공장으로 진입하기 전 작업자'에게 데드너를 보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도장1공장에서 부품을 생산라인까지 보급하는 부분'을 AG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와 같이 AG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에 관하여 F이 관여한 바는 없고, 위 1차 협력업체인 FN가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하도급을 주었으며, AG 소속 근로자들은 하도급을 받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F 담당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또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공판기록 2995면 이하 B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2 FN는 F으로부터 받은 시간대별 생산정보에 따라 데드너를 생산하여 운송차량에 실어 F 부평공장으로 보냈고, FN가 데드너가 실려 있는 팔레트에 식별표를 부착하면 AG 소속 근로자들은 식별표에 따라 순서대로 생산라인에 보급하였는데 위 식별표에는 차종, 모델, 파트넘버, 수량 등이 표시되었는바, 이와 같이 AG 소속 근로자들이 1차 협력업체인 FN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F이 FN에 보낸 순서에 따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1차 협력업체인 FN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 2차 협력업체인 A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F의 노무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공판기록 3000면 이하 B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AG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AG가 1차 협력업체인 FN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특정 물류라인의 특정 부품에 관한 것으로 F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분되어 있고,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차 협력업체인 FN가 AG 소속 근로자들의 보급 업무 수행에 관하여 FN 직원을 통해 재고 조사를 하여 보급 여부를 확인하였고(공판기록 3005면 이하 B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등 참조), AG는 독립된 기업조직을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하도급을 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AG 소속 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인 1차 협력업체 및 더 나아가 F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F에 파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13 파견 여부(부정)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13 해당 공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Q이 운영하는 AH 및 피고인 P이 운영하는 AI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F에 대하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H, AI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EX은 F과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 부평공장에 범퍼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품인 범퍼 모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이고, AI, AH은 EX으로부터 위 부품공급계약에 따른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그 생산 업무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AH), 13(AI) 기재와 같은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인데,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F이 결정한 시간당 차량생산대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산지시서가 전송되고 이에 따라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조립 · 서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F이 사용자로서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F으로부터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F이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2차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과 F 소속 근로자들의 각 공정은 기능적·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정은 EX 소속 근로자들의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위 2차 협력업체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던 EX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EX 및 위 2차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 2 EX은 범퍼 모듈의 공급자로서 구미공장에서 '훼시아'(범퍼 틀)를 제작하여 F 부평공장으로 운송하고 범퍼 모듈에 들어갈 부품의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받아 조립한 후 완성된 범퍼 모듈을 F에 공급하면서, F과 사이에 완성된 범퍼 모듈을 직접 또는 EX의 계산으로 운송업체 등을 이용하여 F이 요청한 순서에 맞게 F 부평공장 생산라인까지 가져다주기로 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초기에는 EX의 구미공장에서 범퍼 모듈을 직접 조립하여 완성된 범퍼 모듈을 부평공장으로 운송하였는데 나중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위 범퍼 모듈의 조립, 서열·보급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AH 및 AI에게 위 조립 및 운송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그와 같이 도급을 준 것은 EX의 독자적 결정에 따른 것이며, F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공판기록 2502면 이하 B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3 F은 EX의 협력업체인 AH 및 AI에게 부평공장 내에 범퍼조립장을 지정하여 주었고 AH 및 AI의 작업이 전체적으로 F의 공장 운영 계획을 따르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F이 AH 또는 AI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간을 정하여 주거나 추가근무 또는 특근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AH 및 AI가 범퍼 모듈 공급 업무 중 어디까지를 직접 수행할 것인지, EX이 AH 및 AI에 어느 부분을 도급할 것인지는 범퍼 모듈 공급업체인 EX이 F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고, EX은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는 AH, AI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AH, AI 소속 근로자들은 EX을 통해 F이 제공한 서열 정보(범퍼 모듈의 규격, 성능 등)를 제공받아 이를 제품 생산에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F이 EX을 통해 AH 및 AI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F이 AH, AI의 도급인원을 파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 AH 및 AI는 F의 신인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고, AH 및 AI는 범퍼조립장에 근태를 관리하기 위한 출입지문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두었다(공판기록 2520면 이하 B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4 AI는 AA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기재와 같이 F 부평공장 내 수출용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고리 부착업무를 수행하였으나(증거기록5051면 약정서 등 참조),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기 위해 차량 범퍼의 범퍼 캡 부분을 임시로 제거하고 차량 고정용 로프를 연결하기 위해 견인고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컨베이어벨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공정과 별다른 관계가 없어 AI 소속 근로자들의 위 공정 업무는 F 소속 근로자들의 각 공정 업무와 유기적,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I는 위 업무에 관하여 F과 계약을 체결한 FH(1차 협력업체)과 계약을 체결한 AA(2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FH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FH 자신의 협력업체인 AA에 위 업무를 맡겼고 AA는 FH에게 알리지 않고 AI에 위 업무를 맡겼는바(공판기록 3362면 이하 B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FH뿐만 아니라 F도 AI 소속 근로자들이 FH, AA로부터 순차적으로 재하도급을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F이 위 업무에 관하여 AI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든가 AI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AI와 AA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정하였을 뿐이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바 위 도급금액을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파견 여부(긍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J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J이 운영하는 AJ은 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F의 1차 협력업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기재와 같이 파견장소 및 구체적 공정을 F FI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수출용 자재·부품 포장

된 위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정하였을 뿐이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바 위 도급금액을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파견 여부(긍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J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J이 운영하는 AJ은 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F의 1차 협력업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기재와 같이 파견장소 및 구체적 공정을 F FI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수출용 자재·부품 포장으로 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BA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으로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AJ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AJ 소속 근로자들은 F FI의 수출용 자재·부품 포장 공정에서 포장 작업 업무를 하였고, F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하는바, 이 부분 포장작업 업무도 파견법에서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한다. F은KDMS(Knock Down Management System) 시스템을 통하여 위 포장 공정에 관하여 자재관리, 품질관리,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종류·작업량·작업순서 편성, 작업진행현황과 실적관리, 출하관리를 중앙 집중적으로 하였고, AJ 소속 근로자들은 F에서 정한 우선생산순위에 맞추어 작업을 하였고, AJ의 포장 작업 생산계획은 F에서 정하였으며, F 직원이 AJ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간 또는 주간 생산계획일정을 보내고 계획된 물량 외에 긴급한 물량을 포장하여야 하는 경우 AJ에 지시를 하여 AJ 소속 근로자들이 그 지시에 따라 긴급한 물량부터 작업을 하였다(공판기록 2163면 이하 B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7권 3641면 이하 BA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35권 23163면 이하C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등 참조). 3 AJ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AJ 등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작업내용을 결정하거나 임의로 작업위치 등을 변경할 권한이 없이 F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수행했던바, AJ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은 F이 행사하였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관련해서도 F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AJ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으며, AJ 등 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F이 정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는바 AJ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상 F이 결정한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F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AJ 소속 근로자들은 F에서 지정한 작업 장소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AJ의 단위작업서, 표준작업서는 AJ이 F의 업무기술서를 보고 작성한 것으로 F의 업무기술서에 기재된 작업방법이나 작업시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공판기록 2163면 이하 B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4 AJ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AJ 등 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F 소속 근로자와 AJ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사실상 위 근로자들을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였는바, AJ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위 공정은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F 소속 근로자들과 AJ 소속 근로자들은 같은 건물에서 작업을 하였고, AJ의 작업량이 갑자기 많아질 경우 F 소속 근로자들이 AJ의 작업 대상을 가져가 작업을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AJ 소속 근로자들이 F이 해야 할 작업을 하였으므로 AJ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들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함께 하였고, F의 신인사시스템에 등록되었다(공판기록 2163면 이하 B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3638면 이하 BA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5 AJ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결정한 작업시간이 AJ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F은 AJ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으며, AJ 등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F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려우므로, AJ 등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AJ 등 협력업체는 대부분 F의 공장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포장 공정을 담당한 협력업체가 AJ으로 변경되었음에도 AJ이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존 근로자로 하여금 포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AJ 소속 근로자들의 포장 작업에 필요한 포장 용기, 컨베이어벨트, 랩핑기 등은 F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공판기록 2167면 이하 B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 참조), AJ이 위 포장 공정에 관하여 어떠한 독자성,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와 같이 F FI의 부품 포장 공정에서 근무한 AJ 소속 근로자들은 F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을 수행하고 F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으며 F 사업에 실질적 편입이 되어, 근로조건 등에 관한 F의 결정권 행사가 있어 위 근로자들은 F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F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 AJ 소속 근로자들의 위 공정에 관한 근로관계는 모두 F에 대하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파견 여부(긍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창원공장 등에 근무한 근로자들은 F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F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력업체들인 EG, EU, AJ, 주식회사 ED(이하 'ED'라 한다), EF, EV, EC, EW는 모두 F의 1차 협력업체들로서 위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창원공장 등에서 ᄀ 조립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 장착을 위해 각종 부분 완성품 조립, ᄂ 차체공장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차체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 ᄃ 조립공장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 (차체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 ᄅ 서열보급(조립에 필요한 순서대로 부품을 정렬한 후 서열된 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 ᄆ 조립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 내부에 각종 자재·부품 등 부착 및 각종 부분완성품 조립, ᄇ '부품 포장'(KD) 공장에서 수출용 부품 포장 및 컨테이너 적치, ᄉ 프레스공장의 프레스기기에서 생산된 판넬 검사 및 적치, 차체공장 컨베이어라인까지 보급, ᄋ 엔진공장 라인 사이드 보급(엔진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 ᄌ 트랜스미션공장의 라인사이드 보급(트랜스미션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 ᄎ 차체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판넬을 이용하여 차량 외관을 용접 등을 통해 제작, ᄏ 조립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단간차 등 품질관리 실시, ᄐ 엔진조립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엔진부품 조립 등, ᄑ 조립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수출대상차량 부식방지를 위해 외부·하부·엔진룸 등에 방청액 등 도포, 트랜스미션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트랜스미션 부품 조립 등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EG, EU, EF, EV, EC, EW 소속 일부 근로자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위 민사판결의 판결 이유는, EG 등 협력업체 소속 위 근로자들이 'F 창원공장'의 차체, 도장, 조립, 엔진, 생산관리(차체공정이나 조립공정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조달하고 그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공정), '부품 포장'(KD) 공정에 근무하였고, 프레스, 차체, 조립, 도장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되는 F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고, 보급, 서열보급등 생산관리 업무는 컨베이어 라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보급 또는 서열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해당 공정의 처리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고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는 F이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F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시간당 생산량'(JPH, Job Per Hour) 등을 기초로 각 개별 공정의 작업시간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작업시간 및 작업 일정을 공장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지시서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EG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공지된 작업시간에 따라 공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F은 EG 등 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하였고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함으로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으며, F의 자동차생산 공정의 각 공정은 모두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으로 평가되며, 이는 생산관리 업무, '부품 포장'(KD) 공정과 같은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처럼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EG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F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생산관리업무의 경우에도 직접 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포장 및 출고업무의 경우 역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F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어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되어, 그 결과 간접 생산공정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 근무시간 등이 모두 F이 정한 시간에 구속되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어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EG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F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정해졌고, 작업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당 생산대수, 세부업무별 투입 인원 공수, 필요 인원 등을 F이 결정하였으며,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이나 근로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없었는바, EG 등 협력업체는 단순히 인력공급의 역할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력업체들과 그 협력업체들이 담당한 위 각 공정 중 위 민사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협력업체들(AJ, ED) 및 공정들의 경우에도 위 민사판결 및 앞서 부평공장에 대한 AJ 부분[2) 파)항]에서 본 사정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고,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는 F이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모두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으로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공정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F의 지시를 받고 F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F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EG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조립공장 컨베이어벨트에서 완성품을 조립하는 공정에 관하여, F에서 매월 통보하는 '공장별 작업시간'에 따라 F의 작업시간에 맞게 작업을 하고, 공정에 투입할 인원에 대하여 F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F과 상의를 하였으며, EG 소속 근로자들은 F에서 정한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그대로 따랐으며, EG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 현황은 F의 신인사시스템에 입력되고, EG 소속 근로자들은 소모성 경비를 제외한 각종 설비와 기자재를 F으로부터 제공받았다(증거기록 48권 5769면 이하 DL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라)

EU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와 같이 자재 또는 부품을컨베이어벨트까지 서열 내지 보급하는 공정에 관하여 F으로부터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장소 등이 기재된 서열자재리스트, 공급자재리스트, 사양서 등에 따라 위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EU은 F과 협의하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작업량을 결정할 수 없고, F과 계약을 체결할 때 F의 생산물량에 맞추어 인원수가 할당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인원 채용을 할 수 없었으며, EU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은 F의 신인사시스템에 입력되었으며, EU은 일부 장비들(지게차, 견인차)을 공급하였으나 위 장비들의 대금은 F으로부터 받아 장비업체에 지급하였고 위 장비들을 제외하고 F의 시설 및 공구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52권 9452면 이하 DA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마)

AJ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와 같이 조립공장 컨베이어벨트에서 부착하거나 조립하는 공정에 관하여 F에서 입력해 놓은 조립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하였는데 위 조립사양서는 일종의 지시서 역할을 하였고, F에서 정한 시간당JHP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였고, AJ은 F과 협의하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작업량을 결정할 수 없고, 인원 채용 시 F에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고 F의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AJ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인원도 결정되었으며, AJ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은 F의 신인사시스템에 입력되었으며, AJ 소속 근로자들은 일부 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 장비, 공구를 F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증거기록 52권 9554면 이하 DD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바)

ED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와 같이 '부품 포장'(KD)공장에서 수출용 부품 포장 및 컨테이너 적치를 하는 공정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F이 KDMS(Knock Down Management System)에 포장순서, 사양 확인, 부자재 등이 있는 포장사양서를 입력하면, 이를 보고 작업을 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F이 정한 일일작업량에 따르고 작업 진행 과정에서도 F으로부터 제공받은 작업용 리더기로 스캔하도록 하는 등 위 KDMS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통제되었으며, ED가 F과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후속 업체인 주식회사 FO이 ED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존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정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ED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은 F의 신인사시스템에 입력되었으며, ED 소속 근로자들은 임차된 F이 다른 업체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 장비, 공구를 F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증거기록 52권 9629면 이하 DF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사)

EF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 각 공정 중 프레스기기에서 생산된 판넬을 검사·적치하고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하는 공정 및 엔진·트랜스미션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하는 공정에 관하여 F이 검토한 표준작업서를 보고 F이 생산현황판에 적어놓은 아이템, 생산물량 등에 따라 위 판넬 관련 작업을 하고, F이 작성기준에 관하여 확인한 표준작업서에 따라 위 보급 작업을 하면서 보급 이행 여부에 관하여 F의 관리를 받았으며, F에서 정한 시간당 생산량에 따라 위 각 공정의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하였고, EF는 F과 협의하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작업량을 결정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인원을 채용하거나 작업 인원을 투입할 수 없었으며, F은 생산물량이 감소한 경우 해당 공정을 담당한 EF 소속 근로자들의 감축을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EF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은 F의 신 인사시스템에 입력되었고, EF는 다른 업체로부터 지게차, 견인차를 임차하였는데 F으로부터 지게차 임대료를 받아 위 업체에 지급하고 지게차 운영 대수 및 사용현황에 관하여 F의 관리를 받았고, 위 지게차, 견인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 공구를 F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증거기록 52권 9479면 이하 DB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아)

EV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와 같이 차체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판넬을 이용하여 차량 외관을 용접 등을 통한 제작을 하고, 조립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단간차 등 품질관리 실시를 하였으며, 엔진조립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엔진부품 조립 등을 하는 공정에 관하여, EV이 F의 양식을 받아 일부 내용을 변경한 내용으로 근무시간과 작업시간 등을 포함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에 따랐는데 위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는 F의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F의 검토를 받았고, EV은 F과 협의하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작업량을 결정할 수 없고, F과 계약을 한 인원수 이상을 채용할 수 없었으며, 공정별 투입인원은 F과의 도급계약과 공정변경회의에 따라 정해졌고, F은 생산물량이 감소한 경우 해당 공정을 담당한 EV 소속 근로자들의 감축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인원 감축이 되기도 하였으며, F은 물량감소에 따라 유휴인력이 발생하면 EV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등 EV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는 F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EV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은 F의 신 인사시스템에 입력되었고, EV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한 장비는 모두 F으로부터 제공받았다(증거기록 52권 9586면 이하 DE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자)

EC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기재와 같이 조립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수출대상차량 부식방지를 위해 외부·하부·엔진룸 등에 방청액 등 도포를 하고, 엔진조립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엔진부품 조립 등을 하며, 트랜스미션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트랜스미션 부품 조립 등을 하는 공정에 관하여, EC는 F으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조립사양서 양식을 받았는데 이에 관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뿐 표준작업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고, 위 조립 등 공정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진행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 F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위 도포 공정의 경우에도F 소속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과 전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EC는 F과 협의하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작업량을 결정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인원을 채용하거나 작업 인원을 투입할 수 없었으며, EC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은 F의 신인사시스템에 입력되었다(증거기록 52권 9428면 이하 CZ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차)

EW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기재와 같이 차체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판넬을 이용하여 차량 외관을 용접 등을 통해 제작하고, 도장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 내외에 페인트 도색 등을 하는 공정에 관하여, 모두 컨베이어벨트에서 진행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EW 소속 소장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F 직원의 지시를 받았으며, 차체공장의 위 공정은 F에서 정한 시간당 생산량에 따라야 하였고 도장공장의 위 공정은 F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과 전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F의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양식을 받았는데 위 표준작업서에는 근무시간, 작업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EW 소속 근로자들은 개개인마다 위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F은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를 작업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EW는 F 전산에 위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를 등록하여 F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으며, F은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장공장 전체 생산현황을 관리, 통제하였고, EW는 F과 협의하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작업량을 결정할 수 없고, 인원 채용이나 작업 인원 투입을 할 때F에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었으며, F은 생산물량이 감소한 경우 해당 공정을 '인소싱'하거나 EW 소속 근로자들의 감축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인원 감축이 되기도하였으며, EW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은 F의 신인사시스템에 입력되었고, EW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한 시설, 장비, 공구 등은 모두 F으로부터 제공받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52권 9514면 이하 DC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4)

별지 범죄일람표(3) 파견 여부(긍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군산공장 등에 근무한 근로자들은 F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F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주식회사 ER(이하 'ER'이라 한다), 주식회사 ET(이하 'ET'이라 한다) 등 F의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F 군산공장 중 ᄀ 도장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 내외에 방수 및 방음을 위한 실러 작업 및 차체 외관 연마 등, ᄂ 화성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범퍼의 표면 도색 등, ᄃ 조립1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 내부에 각종 자재·부품 등 부착 등, ᄅ 차체공장 및 조립공장 각 부품 라인사이드 보급(차체 및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 등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 군산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등에 관하여 확정된 위 민사판결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생산관리 공정(차체공정이나 조립공정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조달하고 그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졌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F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F의 상당한 지휘·명령, F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근로조건 등에 관한 F의 결정권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다)

ER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실러, 연마, 도색, 자재·부품 부착 등 공정에 관하여 모두 컨베이어벨트에서 진행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F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에 전후로 배치되어 F에서 정한 시간당 생산량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어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F에서 정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에 따랐는데 위 표준작업서는 작업시간, 동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단위작업서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ER은 F의 인원 요청 의뢰에 따라 근로자 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ER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은 F의 신인사시스템에 입력되었으며, ER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한 시설, 장비, 공구 등은 모두 F으로부터 제공받았다(증거기록 58권 1273면 이하김성호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라)

ET 소속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기재와 같이 차체공장 및 조립공장에서 차체 및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컨베이어벨트까지 보급하는 공정에 관하여, F의 컨베이어벨트 작동 속도에 따라 보급을 하였고 F의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원청 직장 회의'를 통하여 F의 일일 업무수행 및 작업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고, F이 생산량 증감에 따라 운영시간 및 속도를 결정함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야 하였으며, ET은 F의 인원 요청 의뢰에 따라 근로자 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ET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은 F의 신인사시스템에 입력되었으며, 지게차가 ET의 자산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설비를 모두 F으로부터 제공받았다(증거기록 58권 1293면 이하 EO에 대한 진술조서 등 참조).

5)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F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고 설령 피고인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앞서 인정된 각 근로자파견 시점 이전부터 'FP지회'를 통해 불법파견임을 주장하며 피케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FP지회 측은 2016년경 당시 F 생산부문장인 피고인 B와 불법파견에 관한 면담을 하고, 2017. 10. 1.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점심시간에는 F 부평공장 내 식당에서, 출퇴근시간에는 부평공장 정문 등에서 불법파견 중단 요구 등을 포함한 피켓을 든 '피켓팅'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8. 1. 31.경부터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위 요구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부평공장을 살펴볼 당시 불법파견 중단 요구가 포함된 위 피켓팅을 목격하고 그 무렵 이에 관하여 F의 관련부서 및 F의 법무부문과 논의하고 검토하였는바(증거기록 37권 25123면, 25194면 이하 등 참조) 위 피켓팅을 목격한 후인 2018. 2. 1.에는 F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사실과 그 근무가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파견에 해당할 수 있음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을 하였고, 이에 따라 논의 및 검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 내에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취임한 이후에 알게 되었을 것이나 구체적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58권 180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자들 중 일부는 F과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 중 현장검증이 진행되었으며 2018. 2. 13. 선고된 제1심 민사판결은 근로자들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 2월 내지같은 해 3월경 위 민사판결 선고에 따라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을 F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할 경우를 가정하여 그 비용 및 영향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를 받았다(증거기록 37권 25200면 이하등 참조). 2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017. 12. 11.부터 2018. 1. 19.까지 창원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감독하였고 F에 대하여 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관계를 인정하여 2018. 5. 24.자 직접고용명령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체 공정이컨베이어벨트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고 원청(F)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정이 변경되는 등 업무의 구분이 미약하고 원청(F)의 월별생산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의 작업시간, 방법, 순서 등이 결정되며 협력업체는 특근 등 추가근무, 근무형태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F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원청(F)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근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위 감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위 감독에 따라 직접고용명령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F및 ES 내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 FP지회는 2018. 5. 10.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과 F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 행사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파견문제를 언급하였고 2018. 7. 24.경 피고인 A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불법파견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증거기록 33권 22463면 이하 등 참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18년 9월경 F에 대하여 불법파견 사실을 통보하였다. 3 피고인 B, C, D, E은 생산부문장 또는 공장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그 재직기간 동안 각 해당 부문 결재권자로서 도급인원의 증감 결정에 관여하거나 그 유지 및 운용에 관여하였는바(증거기록 50권 7296면 등 참조), 피고인 A과 동일하게 앞서 본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공장 내 파견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7. 10. 1.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부평공장에서 진행된 불법파견 중단 요구 피켓팅을 목격한 후인 2018. 2. 1.에는 F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사실과 그 근무가 파견법에서 금지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음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기 시작한 날인 2017. 9. 1.부터 2018. 1. 31.(위 2018. 2. 1.의 전날)까지는 자신이 협력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 공정별 파견 여부를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가 그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왔는바, 위 2018. 1. 31. 이전에는 앞서 본 협력업체들의 존재 및 그 소속

본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공장 내 파견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7. 10. 1.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부평공장에서 진행된 불법파견 중단 요구 피켓팅을 목격한 후인 2018. 2. 1.에는 F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사실과 그 근무가 파견법에서 금지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음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기 시작한 날인 2017. 9. 1.부터 2018. 1. 31.(위 2018. 2. 1.의 전날)까지는 자신이 협력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 공정별 파견 여부를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가 그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왔는바, 위 2018. 1. 31. 이전에는 앞서 본 협력업체들의 존재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파견기간 중 2017. 9. 1.부터 2018. 1. 31.까지 위와 같은 인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2965 판결 등 참조). FQ 주식회사(F의 변경 전 상호,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R는 2003. 12. 22.경부터 2005. 1.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창원공장에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근로자들을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관하여 2010. 12. 23. 선고된 제2심 형사판결(창원지방법원 2009노579)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그 판결 이유는 F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한 것으로,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F 창원공장에 파견하여 F의 지휘·명령을 받아 F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고 F은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므로 F과 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 등이며, 위 제2심 형사판결은 상고기각판결(2011도34)로 2013. 2. 28. 확정되었다. 그 후 부평, 창원, 군산 공장의 파견관계 여부에 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지방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종료결정, '조정대상아님 결정 내지 고용노동부 지청의 적법 판단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F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당시 F 대표이사와 일부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28.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일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F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6. 10.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으며(당심 추가 증거기록 순번 14 판결문 등 참조), 그 이후에도 F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음에 따라 여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는바(당심 추가 증거기록 순번 9, 11, 13 각 판결문 등 참조), 피고인 A, B, C, D, E은 F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휘·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형사판결 확정 이후 불법파견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보이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감독 등에 대하여 대응하고 그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것과 달리(위 수사, 감독 등에 따른 처분, 결과 등이 이 사건과 같이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파견법위반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파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파견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파견법위반으로 인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설령 위 피고인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G, H, I, J, K도 역시 위와 같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의 대표들로서 위 근로자들이 F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파견법위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파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파견법위반으로 인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설령 위 피고인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3] 및 위와 같이 파견관계가 인정되는 부분 중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2018. 1. 31. 이전 부분[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4, 14 중 2018. 1.31. 이전 부분, ᄂ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7, 8 부분, ᄃ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5, 6 중 2018. 1. 31. 이전 부분, ᄅ 별지 범죄일람표(3) 각 순번 중 2018.1. 31. 이전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3 해당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C, D, F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C, D, F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 및 피고인 G, H, I, J, K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4, 14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E, G, H, I, J, K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L, M, N, O, P, Q, R, S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5 내지 13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관계를잘못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L, M, N, O, P, Q, R, S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E, G, H, I, J, K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E, G, H, I, J, K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E은 F의 부문 책임자로서 이 사건 불법파견 관계의 형성이나 유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고인 G, H, I, K, J은 협력업체 대표자들로서 관할기관의 허가도 없이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사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 H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F에 채용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가.

피고인 A, B, C, D, F(파기)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3,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4, 14 중 2018. 1. 31. 이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7, 8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5, 6 중 2018. 1. 31. 이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3) 각 순번 중 2018. 1. 31. 이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3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피고인 B, C, D, F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 F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E, G, H, I, J, K(항소기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H, I, J, K에 대한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

피고인 L, M, N, O, P, Q, R, S(파기) 원심판결 중 L, M, N, O, P, Q, R, S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피고인 A, B, C, D, F)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7. 9. 1.부터 2022. 하반기까지 인천 부평구 T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 생산계획 수립·생산·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F의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공장[U(이하 'U'라 함, U), 인천 수출용 부품 포장공장(이하 '인천KD'라 함, Knock Down) 포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공장, 군산시 소재 군산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공정의 일부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의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장별 생산하는 차종, 모델, 자동차생산량, 생산속도(컨베이어벨트 속도) 등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5. 1.부터 2019. 4. 30.까지 F의 생산부문장으로 F의 부평공장(U, 인천KD 포함), 창원공장, 군산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7. 3. 1.부터 2018.5. 31.까지 F의 군산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산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총괄하고, 2018. 11. 1.부터 2019. 4. 30. F의 부평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평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총괄하고, 2019. 5. 1.부터 F의 생산부문장으로 F의 부평공장(U 포함, 인천KD는 2018. 12. 31. 폐쇄), 창원공장, 군산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5.경부터 2018. 9. 30.까지 F의 부평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평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E은 2017. 3. 22.경부터 F의 창원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창원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자동차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G은 F의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함)의 실운영자이고, H는 위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I은 위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K은 위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Y(이하 'Y'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J은 위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9. 1. F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W의 H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 97명을 파견받아 도장·조립공정 및 차체·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보급하는 생산관리공정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부터 2019. 12. 31.까지(피고인 A은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 B는 2017. 9. 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인 C는 2018. 11.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 D은 2017. 9. 1.부터 2018. 9. 30.까지, E은 제외)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14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사내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부평공장(U, 인천KD 포함)에 파견받고, 2017. 9. 1.부터 2019. 12. 31.까지(피고인 A은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 B는 2017. 9. 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인 C는 2019. 5.1.부터 2019. 12. 31.까지, E은 2017. 9.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 D은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사내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창원공장에 파견받고, 2017. 9. 1.부터 2018. 2. 7.까지(피고인 A은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 D과 E은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사내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군산공장에 파견받아, 각각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생산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15개의 사내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음과 동시에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인 자동차생산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 및 사용인 B, C,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15개 사내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음과 동시에 위 근로자들을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