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27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8월, ②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