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3노35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근로자들 중 J, K과 원만히 합의였고,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