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3노35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8명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변경,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